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말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정읍시가 위탁운영을 맡긴 칠보면 유기견 보호소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죠. 이에 유진섭 정읍시장은 사과와 함께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예산도 잘못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참고. 건강원에 팔아넘겨진 <정읍시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들
#일방적 추진했다가 동물보호센터 건립 보류한 정읍시
정읍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북면에 있는 장례문화원을 지난 6월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8일 서남저널은 정읍시가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철회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그 이유인데요, 당시 서남저널은 “북면 주민들은 매입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 7월 12일 북면장의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알려져 강한 반발이 일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읍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입니다.
북면 이장단협의회 측은 “부적절한 부지위치,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없음, 부지 매입 후 일방적 통보, 합리적이지 않은 부지 매입비”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8월 11일 서남저널은 주민 인터뷰 기사를 통해 “주민들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주민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사업 내용을 공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원했다. 적정부지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0일 서남저널은 “유진섭 시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용도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의 반대를 부르고, 원래 목적도 흐지부지된 것입니다.
[서남저널] 북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냐 철회냐 우왕좌왕 혼선 유진섭 시장, 북면 이장단 반대로 철회 가능성 시사(7/28, 1면, 정명성)
[서남저널] 성난 주민들, 우리를 무시하고 속이지 말라(8/11, 6면, 최은희)
#의회의결 전 부지 매매 의혹? 예산 확보 없이 매입한 사실 드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8월 11일 서남저널은 정읍시가 북면장례문화원을 매입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읍시 축산과는 6월 24일 의회 의결 후 매입계획에 대한 결재를 받고 협의는 지난 4월부터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입대금은 6월 30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남저널은 “건물 경매 신청자인 순창농협이 근저당권을 의회 의결 하루 전인 23일 해지했다. 단순한 업무착오일 수도 있지만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해지 일자도 23일로 동일하다.”라며, 의회 의결 전에 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0월 20일 “정읍시가 6월 매입한 예산을 9월 2차 추경에 뒤늦게 편성해 잘못된 예산 집행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읍시가 건물부터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서남저널은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체의 질의나 반대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예산이 통과되었다.”라며, 정읍시의회를 견제·감시 기능을 포기한 ‘허수아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읍시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워... 혹시 다른 배경 있나?
이에 대해 정읍시 축산과장은 “사업비 20억 중 국비 6억은 전용이 불가능하지만 시비인 14억 원은 전용이 가능하다. 전용에 대해 시장에 보고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14억 원이 전용 가능하다면 매입비 15억 5천만 원 전체를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채워 넣어야 해서 전액을 편성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어떤 경우든지 시비 초과분 1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 확보 없이 지급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산 확보 없이 진행한 배경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국비가 포함된 시설비를 올해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는 이마저도 “경매가 시작된 건 작년 2월로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고, 매입 절차가 진행되면 국비 사용도 1년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토지 구입비, 건물의 매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은 사업 예산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20억 원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남저널은 “시급하다는 이유로 사전 주민설명회 등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확보 절차도 없이 매입한 것은 경매 진행 중인 소유자의 부동산을 저가낙찰에 앞서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정읍시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남저널] 동물보호센터, 의회의결 전 매매 의혹 정읍시, 임시 하북동보호소 연장 계약(8/11, 1면, 정명성)
[서남저널] 정읍시, 막가는 어물쩍 행정에 허수아비 의회. 6월 예산 없이 장례식장 매입 후 9월 추경 승인(10/20, 1면, 정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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