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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과 8일 연이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2차 침수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1차 침수의 원인을 두고, 2차 침수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과 다른 원인이라는 주장이 대립했는데요, 익산시의회 특별위원회가 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1·2차 피해 모두 인재라고 결론을 내려 상인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참고. <뉴스 피클> 반복된 익산 시장 침수...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니었는데 왜?
참고. <뉴스 피클> 익산 시장 침수 피해, 익산시가 밝힌 1차 피해와 2차 피해 원인 달라... 보상 두고 논란 예상
#1·2차 침수 피해 모두 인재라고 본 이유는?
익산시의회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2차 피해 모두 인재라고 결론을 내린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21일 채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9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1차와 2차 피해의 원인 모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의 공사자재인 프로파일 일부가 관로를 막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5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난 30년 동안 올해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침수 사례가 없었던 점
② 2차례 침수 피해 발생 과정의 현상이 동일하다는 점
③ 1차 피해 당시 도심 곳곳에서 일시적 역류현상이 발생 후 해결된 반면, 중앙동 지역만 해결되지 않고 큰 피해로 이어진 점
④ 공사업체가 1차 피해 이후 작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컷소(기계식 톱)을 이용해 작업했고, 2차 피해 이후 똑같은 작업을 통해 프로파일 자재를 절단해 반출한 점
⑤ 공사업체가 총 3km 공사구간 중 모르타르 작업을 하지 않아 뜯겨져 나간 190m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의 사진자료를 제출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의도가 의심되는 점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익산시는 하루빨리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선보상 후 공사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익산 중앙동 침수피해 1·2차 모두 인재 결론(10/25, 8면, 송승욱)
[KBS전주총국] 익산시의회 특위 “익산 중앙동 일대 침수 원인은 인재”(10/25)
[전주MBC] 익산시의회 특위, "중앙동 상가 침수 모두 인재"(10/25)
#1차 피해 원인은 ‘인재’ 아니라고 주장해 온 익산시와 공사업체
2차 피해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히 밝혀졌지만 1차 피해의 원인을 두고는 익산시의회·피해 상인들과 익산시·공사업체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9월 15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1차 침수의 원인으로 하수관로 공사가 아닌 시장 내부의 맨홀 덮개가 막혔고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업체 또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1차 침수의 원인은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익산시의회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익산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위의 다섯 가지 등의 근거로 1차와 2차 피해의 원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3일 KCN금강방송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며, ‘인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익산시의회 침수특위 “1·2차 피해 모두 공사 자재가 원인”(10/12,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의회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공개토론회 개최(10/12, 김현주)
[전라일보] 익산시의회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 공개토론회 개최(10/12, 김익길)
[전주MBC] 익산 침수피해 보상 급물살 원인 규명은 논란(10/15, 강동엽)
[JTV] "1차 침수도 공사 탓" vs "공사와 무관"(9/15, 나금동)
[KCN금강방송] "수해는 인재다" vs "확정할 수 없다"…공개토론회 열려(10/13, 최정호)
#원인 규명과 별개로 피해 보상 먼저 한다지만...
15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장대로 익산시는 침수 피해액 21억 원을 우선 보상하고 하수도 공사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어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익산시도 익산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인 규명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사 업체가 구상권 청구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전주MBC 보도에서 “1차는 자연재해고 2차는 업체의 잘못인데 이것을 먼저 선보상 한다는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1차와 2차 피해 원인이 동일한 인재라는 주장은 익산시와 공사 업체의 말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정황상 추측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1차 피해의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익산시와 업체가 특위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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