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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여 원을 들여 산림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서 라벤더 허브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땅인데요, 이에 정읍시가 토지사용 협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허브원 관련 특혜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약서 내용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읍시 라벤더 허브원 특혜 논란 정리
정읍시 시민사회단체는 정읍시 라벤더 허브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과 관련해 정읍시의 특혜 행정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농업법인은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도, 관련이 없는 라벤더를 심거나 허브원 사무실로 이용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감사 결과 해당 농업법인에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농업법인과 관련해 올해 초 전라북도는 정읍시가 부적정한 행정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적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①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
해당 농업법인이 불법전용산지 면적으로 신고한 부지 중 ‘2013년 1월 21일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부지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 처리함.
② 법인소유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업무소홀
정읍시는 이에 대해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17년 민선 6기 때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유진섭 정읍시장 취임 이후에도 라벤더 허브원과 관련된 정읍시의 사업이 계속되면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라벤더 허브원 옆으로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으로 향하는 도로를 만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40년 넘게 사용한 도로를 막고 라벤더 농장과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원 조성 후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개인 사유지인 농장 안에 사방댐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새로 지어졌다.”, “대규모 아로마 치유 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등 여러 사업들이 라벤더 허브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서남저널은 정읍시가 ‘악취 감소’를 이유로 허브원 입구 쪽에 3년 넘게 비어있던 양계장을 편법으로 매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은 악취 때문이 아니라 라벤더 허브원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임도'부터 '사방댐'까지…라벤더 농장 둘러싼 정읍시 특혜 논란(2020/11/30, 이진철)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의혹 해소하겠다" 향기공화국·석산개발 논란 입장 밝힌 정읍시(2020/12/17, 이진철)
[LG헬로비전 전북방송] '특혜 논란' 정읍 농원 토사 유출로 주변 피해(8/30, 정명기)
[전북일보] 정읍시·시민사회단체, 정읍 허브원 특혜제공 책임 공방(2/14, 임장훈)
※ 참고. 정읍시 허브원 입구 쪽 양계장 편법 매입 의혹
#20년 무상 제공한다는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부지.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여러 특혜 의혹 사업 중 허브원 옆으로 조성된 산림 도로가 있죠. 정읍시는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곳 패러글라이딩장을 포함해 도로 부지 일부는 정읍시 땅이 아니라 라벤더 허브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측의 땅입니다. 때문에 정읍시는 해당 농업법인과 토지사용 협약서를 작성하고 패러글라이딩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9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이 협약서 내용 중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철 정읍시의원에 따르면 협약서에서 토지사용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주가 정읍시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4조를 보면 ‘토지주가 패러글라이딩장을 사용할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정읍시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 정읍시의원은 제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농업법인 측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 이익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다 검토하고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가 아닌 협의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읍시는 사안을 검토해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벤더 허브원은 정읍시가 조성한 곳이 아니라 특정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사유지입니다. 정읍시가 특정 사유지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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