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KBS전주총국에서 7년 동안 일한 방송작가가 하루 아침에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명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2015년 KBS전주총국에 입사해 ‘생방송 전북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등 라디오와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해온 작가였습니다.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작가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의 형식도 지키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3.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시작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송계 관행 탓에 해당 작가는 구두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고, 7년 동안 1년짜리 형식에 불과한 위탁계약서 단 한 차례 작성했을 뿐이었습니다. 허울뿐인 위탁 계약서가 작가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해고의 명분만 만든, 그동안 수많은 방송작가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사건이 끝끝내 벌어진 것입니다.
4. 해당 작가는 지난 달 10월,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을 대리했던 김유경 공인노무사와 함께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12월 9일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 및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전북 지역 연대체 <방송작가 전북친구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민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과 함께 지난 11월 29일부터 KBS전주총국 앞,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6.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 열리는 9일(목) 오전 11시 30분에 부당해고 당사자인 A작가, 법률대리인 및 연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정문 앞
◎ 주최 : 방송작가유니온 X 방송작가전북친구들
◎ 프로그램
- 사회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 발언 1. 김유경 (공인노무사, KBS전주 방송작가 법률대리인)
- 발언 2.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 3.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 발언 4. 박은진 (전북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발언 5. KBS전주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 규탄 성명 대독
- 발언 6. A작가 (KBS전주 부당해고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방송작가유니온 & 방송작가전북친구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방송작가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민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기자회견문]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문
KBS전주에서 7년 동안 일해온 방송작가가 하루 아침에 해고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명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다.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시작하는 시대착오적 방송계 관행으로 A작가는 7년 동안 1년짜리 위탁계약서 한 차례 작성했을 뿐이었고, 이는 상시 지속적으로 성실히 일해 온 작가를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허울뿐인 계약서가 작가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해고의 명분만 만든, 그동안 수많은 방송작가들이 우려했던 사건이 끝내 벌어졌다.
2015년부터 KBS전주 내 라디오,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기자 피디의 업무 지시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온 작가였다. 특정 패널을 섭외할 것과 특정 내용을 원고에 반영할 것 등을 상세히 지시받았고, 원고 작성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정 지시가 반복되었다.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도 당연히 기자의 결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원고가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물일 리 없다.
여기에 행정 업무, 비품 구매, 녹화 테이프 관리 등 정규직 스태프들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이자 원고 집필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까지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심지어 출연자 관리, 진행자 셔츠 세탁, 제작진 회의 일정 조율, 큐시트 전달 등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자잘한 실무를 혼자 담당했다. 이는 인력 및 제작비 부족 탓에 한 명의 작가가 팀 내 잡다한 일들을 모두 맡게 되는 지역 방송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업무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구체적인 업무가 계약서 안에 적시돼있지 않으니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이 작가 일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도 A작가는 묵묵히 현장을 지켰다.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아무런 추가 수당이나 임금 인상도 없이 일해왔다. 이렇게 직원처럼 일한 A작가를 KBS전주에서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7년의 세월을 한 순간에 부정했다.
뉴스 리포트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비판하면서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방송작가를 부품처럼 사용하는 KBS전주는 노동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 방송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가! 공영방송, 수신료의 가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더 이상 관행이라는 부조리 뒤에 숨지 말라! 상근하는 프리랜서,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MBC 보도국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 판정 이후 다수의 방송작가들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 또한 현재 KBS 서울 본사를 포함한 지상파 3사에서는 총 430여 명의 시사·보도분야 프리랜서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중이며, 곧 시정조치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방송작가가 KBS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논리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KBS전주와 달리, 이러한 흐름은 방송작가 근로자성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MBC 보도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각하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프리랜서라는 허울 대신 방송작가의 노동 실질을 제대로 따져 전향적이고 상식적인 판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KBS전주총국에 촉구한다. A작가와 법적 다툼을 멈추고 방송작가의 일을 노동으로 인정하라.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 아래 일한 작가는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답게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정해 제대로 된 위탁계약을 하라!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방송 권력에 함께 맞서기 위해 전북 지역 총 12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연대체로 모였다.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방송 비정규직 착취로 굴러가는 지역 방송 제작 현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차별 없는 현장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든든한 <방송작가 전북친구들>과 함께 A작가의 원직복직과 방송 비정규직들이 노동법의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우려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지게 될 오늘,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촉구한다. 7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를 부품 취급한 공영방송 KBS전주는 각성하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의 근로 실질을 제대로 따져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단순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판결하라!
방송작가유니온 & 방송작가전북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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