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장마 기간 동안 큰 수해 피해가 발생했죠. 원인으로 용담댐, 섬진강댐 등 댐 관리 부실이 지목되면서 국가가 전액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넘어서야 뒤늦게 보상안을 발표하고, 국가 보상 책임을 48%만 인정했는데요, 또 홍수관리·하천관리 구역에 대한 보상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관리 미흡했지만, 국가 책임은 48%?
형평성 부족, 미흡하다는 반발 이어져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남원, 임실, 순창 섬진강 지역 수해 피해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주민 1800여 명 중 284명에 대해서 일단 보상해 주는데, 국가 책임을 48%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표한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에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라일보는 지난 9일 사설에서 “특히 이번 조정결정은 지난해 11월29일 발표된 합천댐 하류 지역 피해의 국가배상 비율을 72%로 결정한 것과 비교해 같은 원인, 같은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턱없이 낮은 배상 비율이란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보고서에 책임 소재 부분이 불분명해 이후 피해 보상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한 지역 언론들의 예측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중간에 책임 소재 부분이 수정됐다는 의혹과 함께 중간에 수자원공사가 미리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 <뉴스 피클> 2020년 수해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
나머지 150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언론들은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결국 시간과 비용 부담만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섬진강 수해 남임순지역 주민 284명 대상 40억원 지급 결정(1/4,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절반에도 못미친 홍수피해 보상…지자체와 주민들 수용 ‘고심’(1/6,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절반도 안되는 섬진댐 홍수 피해보상책(1/9, 사설)
[전라일보] 섬진강댐 수해배상 비율 재조정해야(1/9, 사설)
[전주MBC] '댐 관리.운영 미흡 맞지만'..국가 보상은 '48%만'(1/3, 허현호)
[전주MBC] "피해액 크니 소송해라?" 지지부진한 보상에 '막막'(1/6, 허현호)
[JTV전주방송] 남원·임실·순창 "수해 배상 비율 납득 못 해"(1/6)
[전북CBS] 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수해 피해, 100% 배상해야"(1/7, 남승현)
#원래 홍수 피해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 피해 보상 할 수 없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점은 정부가 홍수관리 구역, 하천관리 구역은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원래부터 홍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적고, 따라서 정부 책임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 6일 KBS전주총국은 “대청댐 하류 지역 등 앞서 타결된 다른 지역의 수해 피해 조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부 배상 신청이 제외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7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고,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제외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피해 주민들은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수관리·하천관리 구역 지정 안내. 제대로 했느냐가 쟁점
지난 6일 KBS전주총국은 “문제는 홍수관리 구역이나 하천관리 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짓거나 적법하게 건물을 지은 경우도 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에 포함된 피해 건수는 300여 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7일 후속 보도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땅이 홍수관리·하천관리 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에도 구역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의견을 묻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또 “사유지를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충실히 안내했는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보나 공보 게재 말고 주민공청회 등의 근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해분쟁 조정 신청 대리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기사에서 “홍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자연력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가능성이 정부의 면책 근거가 될 순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보상 책임 비율과 관리 구역 제외 여부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뒤늦은 보상에 부당하다는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만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 제외라니...명분 없다”(1/12, 국승호)
[전북일보] 황의탁 도의원 "용담댐 방류피해 100% 배상하라"(1/12,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모든 피해 지역 대한 보상책 마련해야”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1/12, 김국진)
[전북도민일보] 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도 보상해야(1/13, 사설)
[KBS전주총국] ‘인재’라면서 수해 배상에서 제외? “억울하다”(1/6, 오정현)
[KBS전주총국] 내 집이 언제부터 하천구역?…“수해 배상 제외 부당해”(1/17,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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