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
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 환경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전북도의원 5인이 간담회 명목으로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9인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대금 861,000원을 전북도의원 두 명이 나눠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일괄 결제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 개인당 55,933원으로 확인되어 전북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17인이 고발인이 되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14인을 7월 25일 고발했습니다.
3. 전북경찰청은 9월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유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혐의 없어 불송치(각하)”했으며 이와 별도로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므로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공직자등 1회 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앞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기관(도의회 및 언론사)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관할 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이에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을 준수할지 여부를 본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 전북민언련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법원 통보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사회에 공개할 것임을 알립니다. 향후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 보도 경향도 지켜보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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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도의회기자단이 관여된 문제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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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수해 피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 기자들과 술자리 간담회 논란(뉴스 피클 2024.07.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집중호우로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한 10일 저녁, 윤준병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라는 제목으로 술자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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