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동참한 검찰, 기소 취하하라!
비상식적인 수사라는 수많은 언론현업단체 우려에도 검찰은 끝내 전주MBC 영상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난 7일 기소했다. 본회는 언론의 취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우려를 표한다.
전주MBC는 10여 건 이상의 보도를 통해 이장호 전 총장이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서 교수로 일할 때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수백 차례 회식비로 유용하고 127억의 국비를 투입한 사업이 석연찮은 이유로 실패한 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보도 이후 국정감사 및 경찰의 총장실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파장을 일으켰는데, 해당 압수수색 과정을 총장실 밖 전용 통로에서 찍은 해당 기자의 영상 일부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기소로 이어간 것이다.
해당 기사는 R&D 분야 카르텔과 국립대 총장의 비위를 드러낸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의미한 보도였기에 많은 단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보도를 지켜봤다. 총장실을 촬영해 보도한 것은 이장호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라 국립대인 군산대 총장의 비위 일탈이 결과적으로는 군산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한 것이라 평가된다. 또한 공적 기금의 사용을 추적하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바이다.
군산대는 국립대학으로서 언론사의 주요 취재 대상이다. 언론은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립대를 방문하고 취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비위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총장의 위계를 활용해 취재진을 법적으로 겁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건조물 침입이라는 이유로 영상 기자를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총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겁박 행위에 동조하며 행정적 편의를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자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검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취재 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 범죄로만 다스린다면 앞으로 언론이 추구해야 할 진실과 정의가 설 수 있는 곳은 없다. 검찰은 전주MBC 영상 기자에 대한 기소를 지금이라도 취하하라.
2025년 3월 2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상훈‧이종규‧박민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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