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 의혹 제기’에 ‘대리인 고발’과 ‘홍보예산 삭감’ 꺼내든 남원시장,
비판 언론 봉쇄에 나서겠다는 건가?
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이 전라일보의 2월 15일 자 <최경식 남원시장 이중당적 의혹 제기돼 지역사회 술렁> 기사와 관련, 남원시 주재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익적 보도에 대한 ‘입막음용’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경식 시장의 새누리당 입당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경식 시장은 지난 2012년 2월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2015년 5월에 탈당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최 시장이 20여 년간 민주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새누리당 당적을 복수로 가졌다면 법에서 금지한 ‘이중당적’을 가졌던 것이어서 허위 이력‧학력 논란과 함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와 함께였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최경식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조 게시판에 작성된 명예훼손적인 글을 전라일보 남원시 주재기자가 기사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시장의 명예 훼손은 물론, 정치적 입지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위축효과를 염두에 둔 비판언론 봉쇄전략인가?
공인에 대한 비판보도와 관련해 흔히 논란이 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통상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남원시장 측 역시 이번 ‘이중당적’ 보도의 ‘진실성’이나 ‘공익성’보다 ‘해당 사실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송의 대상을 언론사나 편집책임자가 아닌 취재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점, 비슷한 시기에 대언론 홍보예산 배제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전라일보 보도에 대한 남원시장 측의 대응이 비판언론 봉쇄전략 차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보예산 배제 객관적 기준 제시하지 못하는 남원시, 공적 예산이라는 인식 부재 보여줘
이런 가운데 남원시가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 및 비판 기사를 써 온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 예산까지 중지하면서 취재활동을 제약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중재위 위반 건수라든지, 고소고발로 인한 언론사 패소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가 된 기사와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비판언론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와 언론의 건강한 견제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부와 독립적인 ‘제4부’로서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고, 정부 역시 언론이 자유를 남용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시청의 언론통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발을 통해 기자 개인의 취재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홍보예산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언론 역시 이번 사태를 ‘언론 윤리’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출입처 제도와 함께 언론홍보예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언론이 스스로 떳떳하려면, 취재보도 과정 뿐 아니라 언론사 운영 과정에서의 윤리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보도와 관련 정보 취득 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사태가 남원시의 홍보예산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자의적 기준에 의한 예산집행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다. 홍보예산 집행기준 개혁은 언론과 지자체 간 건강한 견제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2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규, 이상훈,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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