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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반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입장 반영 강조(뉴스 피클 2023.10.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10. 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각각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1‧2호기의 가동 수명을 최소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위해 필요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간과 내용 논란

8월 25일 KBS전주총국은 한빛원전 1‧2호기 가동 수명 연장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보도했는데요. 한빛원전 전체 사고 18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2건이 1‧2호기에서 발생할 정도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도 연장 전 주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및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증폭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가동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근 지자체 등에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핵발전소 운영이나 사고로 인한 방사선 유출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런데 9월 24일 KBS전주총국은 검토 기간과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가 초안을 보고 의견이 있으면 열흘 안에 회신해야 하는데 추석과 개천절 연휴를 빼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고, 내용도 전문적인 것이 많아 일반 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적에 결국 한수원 측은 초안 제출일을 연휴 이후로 미뤘습니다.

10월 12일 탈핵에너지전북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명 연장에 반대하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30년 전 기술 기준에 따라 작성됐고, 주민 보호 대책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때문에 평가서를 검토해야 하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등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습니다.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주민 반발(8/25, 서윤덕)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한빛원전 수명 연장 전 주민 공론화 필요”(9/20)

[KBS전주총국] “검토 기간 짧고 내용 난해”…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논란(9/24, 서윤덕)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수명연장 반대”…지자체 보완 요구 낼까?(10/12, 서윤덕)

[전주MBC]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 거센 반발(10/12, 강동엽)

[JTV전주방송] 환경단체 "한빛원전 수명 연장 중단해야"(10/12)

[노컷뉴스전북]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론화 거쳐라" 전북도, 한수원에 요청(9/20, 최명국)

[노컷뉴스전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두고 전북서 반대 목소리(10/12, 송승민)

 

#한빛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이어가

이후 고창군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보류한 사실을 일부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9일 KBS전주총국은 고창군뿐만 아니라 부안군과 전라남도 영광군, 함평군까지 한빛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 6곳 중 4곳이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선정 경위가 불명확하다는 등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반대 이유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핵에너지전북연대도 지자체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수원이 제대로 평가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월 1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18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지자체 의견에 답변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며, 다음 단계인 주민 초안 공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KBS전주총국은 주민 의견 수렴 전부터 문제가 돼 이후 단계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민 공람 안 해도 법적 문제없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밀어붙이나

19일 광주일보와 광주MBC 보도에 따르면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 6곳 중 장성군과 무안군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초안 내용이 어려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앞서 평가서 초안에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실이 된 겁니다.

평가서 초안 보완을 요청하며 주민 공람 절차를 보류한 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함평군과 달리 장성군과 무안군은 현재 평가서 초안 그대로 주민 공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9일 광주MBC는 “이처럼 지자체별로 주민 공람 시기가 달라지게 될 경우 서로 다른 정보를 얻게 돼 의견 수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수원 측은 광주MBC 보도에서 “지자체의 보완 요구와 주민공람 보류에 대해 협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추후 보완이 이뤄진 평가서에 대해 주민 공람을 다시 진행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이유인데 해당 부분은 언론들의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MBC는 “한빛원전과 한수원 측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 한 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평가서 공람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수명 연장…인근 지자체 잇단 보완 요청(10/18, 서윤덕)

[KBS전주총국] 주민 공람 보류…전남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 ‘제동’(10/19, 서윤덕)

[JTV전주방송] 고창군, 한빛원전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보류(10/19)

[노컷뉴스전북] 고창군,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보류(10/20, 도상진)

[세계일보] ‘주민 보호’ 없는 한빛원전 환경평가서(10/19, 한현묵)

[전남일보] 광주·전남환경단체 "한빛1.2호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를"(10/19, 조진용)

[남도일보] 광주·전남환경단체 "중대사고 대응 빠진 한빛원전 환경영향평가서 폐기해야"(10/19, 윤종채)

[광주일보] “수명연장 초안 어려워” 의견제시 안한 지자체(10/19, 김다인)

[광주MBC] 한빛원전 수명 연장 절차.. 인근 지자체 보완 요구(10/19, 천홍희)

 


 

※ 참고.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0%A9%EC%82%AC%EC%84%A0%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C%84%9C#AJA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12. 22.>

 

1.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0. 12. 22.>

 

③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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