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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3. 22.

 

[보도자료]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

 

 

1.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이하 지역민언련)는 각 지역의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3. 이에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합니다. 질의서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와 같은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4. 지역민언련 네트워크에서는 22일 8개의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에 질의서를 일괄 발송하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별도의 평가 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1.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붙임자료 2. 각 의제 답변 양식

의제 요약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붙임자료 1.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합니다.

 

* 미디어자치권이란 시민주권 원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실현에 있어 중앙정부에 위임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지방정부 및 시민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회 미디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이나 자본 등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미디어의 전문성과 자율성, 시민의 참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1) 지역 대표성 강화

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은 필수적인 과제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등 방송정책기구 구성에서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사 추천과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임과 동시에 공영방송인 KBS 이사 추천권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지역성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한다.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2)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장기적으로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사의 중간에서 언론 공적 지원을 매개할 수 있는 ‘권역별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 정책 및 인허가 등 규제·지원 제도 수행, 지역성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방송 허가 갱신, 지역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방송위원회의 대표가 방송통신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방송정책의 지역성 및 지역대표성 강화, 지역 현실에 맞는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1)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금목적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시법으로 전환 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완연한 하락세이며, 예산 편성 시 정부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사업 예산이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으로만 100%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지 못한다.

지역신문 지원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금 사업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에 규정된 재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기금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금의 확대만큼 지역신문의 질적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 검토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2)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정 당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보면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권 방송사와의 불균형 해소, 지역방송 담당부서의 위상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지역방송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코로나와 각종 국지적 재난 등을 겪으며 지역방송사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중앙 중심의 방송 정책을 지역중심 방송정책으로 분권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3) 지역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신문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역민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역 언론계에서는 요구해 왔으며 법제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 조성 및 지자체 재원 등을 통해 미디어바우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바우처 법제화를 위한 정부광고법 등 법령 개정도 동반되어야 한다.

 

4)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진정한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미디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미디어에 대한 공적 재원 조성은 당연하다.

장기적인 과제로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지역 분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지역에서 걷는 수신료를 지역으로 분배해, 지역의 수신료가 지역에서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 온전한 지역미디어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차후 수신료 용어에 대한 재정립 필요하다. 또한 민영방송사(상업 방송), 공동체방송사(시민 영역) 영역으로 설정 시, 수신료 지역 분배 대상에 대한 영역은 향후 합의 과정과 공공 영역에 지상파 방송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논의 과제다.

 

 

3.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2)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필요.

 

 

4.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1)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재반영 요구

방통위는 2023년 지상파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사에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 조건을 삭제함.

위 조항은 언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조건이었으나 2023년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조항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됨.

이러한 조치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 내 비정규직을 더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방통위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파악’ 보고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향후 재허가 과정에서 비정규직 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재반영 할 것을 요구함.

 


 

붙임자료 2. 각 의제 답변 양식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제안

- 지역 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9개 세부 의제 -

 

분야 세부 의제 찬성 반대 기타
의견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 답변은 2024년 3월 28일까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손주화(063-285-8572)/

                 부산민언련 사무처장 박정희(010-676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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