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러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3일 전북도청 대변인실 간부가 일부 지역 언론사에 입막음용 광고비를 지급해 뒷말이 무성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전북도의회 출입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1개사 당 400만 원씩 28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공적 예산인 도청 홍보비를 공무원 개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노컷뉴스도 27일 대변인실 감사 착수 소식을 전하며 “A 간부는 B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B 직원이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줬다”는 게 갑질 논란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보도했다. 이어 “A 간부는 부적절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 간부가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전북도의회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급했다”라고 보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변인은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해 광고비를 지급했고, 특히 ‘여행을 가는 기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상 언론사들은 광고를 가져오는 기자에게 광고비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위 광고비가 일종의 여행을 앞둔 기자들에게 제공한 ‘우회적 용돈’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러한 형태의 광고 지급이 행정과 대변인에 대한 불편한 기사를 입막음하거나 또는 관계 회복을 염두에 둔 집행임을 알고 있었다면, 언론사 또는 출입 기자는 회피했어야 한다.
또한 보도에 나온 “B 직원이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줬다”라는 내용도 석연치 않다. 대변인실 내 홍보비 집행 기준과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부분이다.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이 행정의 홍보비 집행 기준 미비라는 측면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에 광고를 매개로 한 청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이 윤리 준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북도청은 공적 자금인 홍보비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라. 대변인은 광고비 집행이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하지만, 예산은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 예외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대변인실의 업무가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홍보비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역민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논란이 전북도청 홍보 예산 조례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 전북기자협회는 그동안 연수를 빌미로 기자들의 부당한 광고 요구나 거래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논란이 발생하자 다가오는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기자협회 연수를 빌미로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광고비를 지급받은 대상이 협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사 내, 고 연차 기자들이 출입하며 언론사 및 기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다. 광고를 받게 된 경위 및 사건을 인지하게 된 이후 출입기자단의 대응까지 진상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하나, 대변인실 문제를 내부 감사에서 제대로 규명해 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광고비 집행 건이 단순히 대변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제안자가 있는 것인지도 감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관계자 징계나 수사의뢰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개 부서, 개인의 갑질 논란으로만 국한할 수 없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온 홍보비 집행 기준의 세부 원칙 마련을 외면하고, 관례‧관행이라는 이유로 전체의 윤리 의식이 무뎌지고 경계심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철저한 감사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광고비 집행 의혹을 해명하길 요구한다.
2024년 6월 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상훈‧이종규‧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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