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함은 외신들의 반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1월 8일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자 1월 9일 <로이터통신>은 ‘희한한 뉴스’(Oddly enough)면에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보도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1월 15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금융예언자를 편집병적으로 격리했다”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 체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마디로 ‘미네르바’ 구속은 국제사회에서 나라망신을 자초한 행위였다.
누차 지적했듯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부의 실정을 은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만 키울 뿐이다.
누가 ‘미네르바 신드롬’을 만들었던가? ‘주가3000’, ‘747’ 등 장밋빛 미래를 호언장담하면서 고환율 정책, 부자감세 등으로 경제를 궁지로 몰아간 정권이 ‘미네르바’를 띄운 장본인이다.
이런 진실을 부정하고 검찰이 ‘미네르바’를 항소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초래하고 나라의 위신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촉구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나아가 ‘휴대폰도청법’, ‘사이버모욕죄’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각종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
수구족벌신문들에게도 경고한다.
지난 1월 ‘미네르바’ 체포 직후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검찰의 처사를 감싸고돌면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외면했다. 또 ‘미네르바’가 ‘전문대 출신 무직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뚤어진 학벌주의에 기대 ‘미네르바’를 폄하하고, ‘비전문가’에게 국민들이 현혹된 양 호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월 9일 ‘미네르바’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공인도 아닌 ‘일개 누리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장자연 리스트’에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의 안하무인 행태와 비교하면 극악한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수구족벌신문들은 ‘미네르바’ 무죄판결을 제대로 보도하라. 또 다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왜곡한다면 국민들에게 ‘조중동의 폐해’를 폭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4월 2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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