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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9. 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9/27)

 

1.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어려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내년에 지역 축사들의 무더기 폐쇄가 우려됩니다. 전북지역 적법화 완료 축사는 4303곳 중 766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적법화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아예 입지 제한지역에 걸려 230곳은 아예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만큼 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전북도민일보] 전북 무허가 축사 무더기 페쇄 위기 (1,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무허가축사 230곳 적법화 불가능 (1, 김대연 기자)

 

2. 권위주의 시대 산물인 학교 선도부폐지 지침, 실태조사 먼저 선행되어야

전라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선도부 운영이 학생 인권 침해라면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없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도부가 예전과 달리 정기적 협의를 통해 규정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생활지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학교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일부 빠진 지역과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기 전에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학생들의 의견부터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학생 인권 침해” vs “자치권 보호해야” (5,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학교인권심의위 선도부 폐지, 일선학교 반발 (4,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70%가 아직도... 교육청은 없애라왜장만 (1, 최정규 기자)

                 선도부 폐지, 지시만 하고 실태파악도 못한 교육청 (10, 사설)

 

3. 도시계획위원회,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부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됐던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건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환경 문제, 폐기물 반입 문제, 대책 미흡을 이유로 들었고 위원회 심의 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공사를 진행한 점과 당초 허가를 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축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업체 2곳은 이미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로부터 발전 사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전주시의 허가도 필요하지만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미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전주시가 산업자원부의 공문 요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반대 주민 대표의 말처럼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여파가 매우 큰데요,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책임을 꼭 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전주 팔복동 폐기물 소각장 신청 부결’ (5,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팔복동 폐기물 연료 발전사업 제동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4, 김경섭 기자)

[JTV] 폐기물 발전소 건축법 위반’... 부결 (926일 보도, 나금동 기자)

 

4. 선거법 위반 혐의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도 유죄, 의원직 상실하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예산 지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희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최은희 도의원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항소심이 유죄로 판결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이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전북일보]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4,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총선후보 지지 대가 약속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5,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4, 신혜린 기자)

[새전북신문] “총선후보 도와달라대가 약속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집유 (6, 공현철 기자)

[전주MBC]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도 유죄 (926일 보도)

[전북CBS] "후보 지지하면 예산 지원할게"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926일 보도, 임상훈 기자)

 

5. 고군산군도, 응급의료체계 확충 필요해

전라북도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고군산군도, 고군산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응급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156건 중 4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무려 38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환자 이송 대책은 물론 현장의 의료시설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전북일보] 관광 명소 고군산군도, 응급의료체계 확충 급하다 (8,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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