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기자회견 현장]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고발 취지 기자회견(2024.07.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7. 25.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도의회기자단이 관여된 문제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의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기자단이 술자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주민의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로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쪼개기 결제,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재결제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1인당 식사 값은 5만 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 정치인과 기자단의 낮은 재난 감수성과 부적절한 처신들 ▲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과 ▲지역언론은 적절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정치권의 조치와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2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건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흐름들만이 보였습니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명의로 사과문만을 내보냈고, 도의회기자단은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7명이 모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7월 25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오전 9시 30분 경 전북경찰청에 접수했고, 고발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은 13개 단체 연명으로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북민언련 박민 공동대표는 이날 "주민들의 수해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간담회를 열었으면서도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출입처 기자단의 집단 동질화와 출입처와의 유착 관계를 잘 드러낸 이번 사건은 도민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더구나 쪼개기 결제,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재결제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1인당 식사 값을 5만원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의소리 보도 내용 인용)

우측) 전북민언련 손주화 사무처장과 신형우 전주시민회 대표

 

총 14명(국회의원 1명, 전북도의원 4명, 도의회기자단 9명)을 고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정치인 5명, 언론인 9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식사를 했으며 개인 당 5만 원이 넘는 식사 값이 지불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며 직무를 담당하면서 형성된 관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 언론인은 3만 원이라는 가액 금액을 넘어서는 식사를 제공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7/25 기자회견문 중)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안의 고발인으로 참여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후속 조치와 도의회기자단의 관계, 향후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관련된 사안은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live/8r1LolGNiHI?si=6UVob0rycmx9jBpE

 

기자회견 보도 : 전북의소리 < 전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7명 “술자리 간담회 참석 국회의원·도의원·기자 14명 김영란법 위반 고발...철저한 수사 촉구">

 

전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7명 “술자리 간담회 참석 국회의원·도의원·기자 14명 김영란법 위

지난 10일 전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중 일부 기자들이 술자리 회식을 한 것과 관련 지역

www.jbsori.com

 

[보도] 뉴데일리 :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5/2024072500279.html

 

시민단체, 술자리 간담회 참석 국회의원·도의원·기자 14명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가 25일 전북경찰청에 국회의원 등의 '술자리 간담회' 참석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소속 활동가 17명은 이날 오전 전북

gj.newdaily.co.kr

 

 

 


<기자회견문>

도민 정서 안중에도 없던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4.7.25.(목)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

 

7월 10일 저녁,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도의원, 도의회 기자단과 함께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을 올렸다. 지역 내 고가의 한우식당에서 다수의 술병이 선명하게 찍혀 있던 단체 사진이었다. 지난 10일이 어떤 날인가? 전날부터 내린 역대급 폭우로 도민들의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 사고까지 속출하던 때였다. 현장을 살피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정치인들과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모여 술자리로 이어진 식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장 정치인들의 낮은 재난 감수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사자들은 사전에 잡혀있던 기자단과의 공식 간담회였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비상시기에 술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도민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식사비 결제 과정도 석연치 않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기사에 따르면 “이날 한우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고 후식까지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86만 1000원”이며 45만 원은 식사 전에 ‘선결제’가 이뤄졌고 나머지 41만1000원은 전북도의회의 다른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후결제한 해당 의원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재결제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처럼 ‘쪼개기 결제’에 ‘카드깡’ 논란까지 불러온 무리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행안부 회계 지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동안 문제적 행태로 거론되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다. 해당 간담회는 정치인 5명, 언론인 9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식사를 했으며 개인 당 5만 원이 넘는 식사 값이 지불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며 직무를 담당하면서 형성된 관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 언론인은 3만 원이라는 가액 금액을 넘어서는 식사를 제공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당연히 비용처리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자단은 간담회 이후 비용을 분담해 7월 12일 도의원에게 송금했다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결제 과정에 많은 의혹이 남는다. 모두 언론 보도로 사안이 알려진 후에 기자단 비용 송금과 의원의 현금 재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 소위 사실을 감추려 참석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때문에 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 이전에 공식적인 비용 부담 논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견제했어야 할 언론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 상황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단이 모두 언론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받는 전북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라는 점에서 더욱 유감이다. 간담회 형식과 절차, 비용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고려가 필요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자사 기자들이 관여된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도 모자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라니! 언론계 내부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나쁜 관행을 이번 사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내며 지역 언론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걸 방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전북도당에 요구했다고 하나 별다른 진상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명의로 사과문을 돌리고 마무리했다. 도의회기자단은 별다른 사과문도 나오지 않았다. 고발까지 사안이 이어지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대한 해당 단위들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안의 고발인으로 참여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의 후속 조치와 도의회기자단의 관계, 향후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물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다. 다시 한번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4년 7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정읍동학시정감시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