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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독소조항’ 주장했지만 남원 테마파크 운영 중단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남원시(뉴스 피클 2024.08.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8. 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22년 8월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 남원테마파크.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이후 발생한 남원시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에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 참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성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2.07.11.)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성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2.07.11.)

7월 12일(화) 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워크숍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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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짚라인 운영 중단, 이유는?(뉴스 피클 2022.12.21.)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짚라인 운영 중단, 이유는?(뉴스 피클 2022.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업성 문제를 제기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짚라인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동절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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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남원테마파크 개장 1년여 만에 문 닫을 위기? 예산 낭비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3.10.12.)

 

남원테마파크 개장 1년여 만에 문 닫을 위기? 예산 낭비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3.10.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8월 개장한 남원테마파크. 짚라인,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등을 갖추고 관광객을 모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장 전부터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업성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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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수백억 원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우려도(뉴스 피클 2024.01.17.)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수백억 원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우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2년 8월 개장한 남원테마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로, 자칫 잘못하면 남원시가 수백억 원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 나왔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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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민간사업자 돈 대신 갚는 건 ‘독소조항’ 주장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25일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관련 소송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7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25일 남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항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외에도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 민간사업자의 기망적인 자금조달 계획 제출과 대출 금액 확대 등으로 남원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민간사업자가 취하고 반대로 사업이 잘못되면 사업을 포기해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 원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7월 25일 JTV전주방송은 “진퇴양난에 빠진 남원시가 시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소송에서 남원시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지난 2023년 12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측에 1억 77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주단과의 소송 1심 판결은 8월 22일 나왔는데, 남원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독소조항 명백한 위법"(7/26, 이준서)

[전라일보 인터넷]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배소송 상황 시민에 공개(7/25, 김수현)

[KBS전주총국]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 소송 공청회 열어(7/25)

[JTV전주방송] 운영 중단 4백억 놀이시설...해법은 '깜깜'(7/25, 하원호)

[노컷뉴스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잘못된 설계로 재정부담 증가"(7/26, 남승현)

[남원시 보도자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청회 개최(7/25)

 

#남원시 스스로 협약서 검토하고 승인, 시의회 심사와 동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408억 원 갚아야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40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실시협약서 조항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도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8월 2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22일 전주MBC는 “100% 빚보증을 서겠다고 서약한 협약을 남원시가 스스로 검토해 승인했고, 그에 앞서 남원시의회의 심사와 동의까지 구하지 않았냐며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다. 관련 협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임기 시절 맺었던 협약을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이후 무효라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법원은 남원시가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남원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테마파크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이로 인한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밋빛 전망 속에 전임 지자체장이 유치 성과로 내세웠던 남원테마파크는 결국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남원시에 돌아왔습니다.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던 행정과 정치권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KBS전주총국]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8/22)

[전주MBC] '400억 소송' 남원시 완패.. "모노레일 빚더미 현실로"(8/22, 허현호)

[JTV전주방송] "408억 배상해야"...남원시 '당혹'(8/22, 하원호)

[전북의소리] 법원 “남원시가 408억원 배상해야”, ‘남원테마파크 중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전임 시장 때 벌인 사업, 책임 누가지나?(8/23,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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