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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 받았지만 직위는 그대로 유지해(뉴스 피클 2024.08.2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4. 8. 28.

8월 29일 자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수련회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해 9월 발생한 순정축협 조합장의 직원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후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사직 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4월 1심 판결에 이어 8월 2심 판결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장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역 10개월 판결 나와도 조합장 해임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8월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순정축협 조합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스토킹 처벌에 관합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지역 언론들이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JTV전주방송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상고가 이뤄질 경우 순정축협은 계속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다.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2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 조합장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순정축협 이사회는 정직 6개월을 의결하고 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스스로 물러나거나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합장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합원 투표에서 1926명이 투표해 해임 찬성 1026표, 해임 반대 899표, 무효 1표로 해임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순정축협 정관에 미치지 못해 해임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8월 7일 열린순창 보도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를 거칠 경우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의 한 조합원은 “이번에 조합장을 해임하지 못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순정축협 자금 회수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월(8/22, 김경수)

[전라일보 인터넷] '신발로 직원폭행에 사직 강요' 축협조합장 항소심서도 '실형'(8/22, 박민섭)

[KBS전주총국]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8/22)

[JTV전주방송] 폭행 조합장 2심 실형 나왔지만(8/22, 강훈)

[노컷뉴스전북] '신발 벗어 직원 폭행'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실형(8/22, 김대한)

[열린순창] ‘고창인 조합장 해임안’ 대의원 총회 2/3 의결 관건(8/7, 1면, 최육상)

[열린순창 인터넷] 고창인 조합장, 2심 징역 10개월(8/27, 장성일, 최육상)

 

#조합장 2심 변호인단은 박희승 의원이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도덕적 논란 피하기 어려워

한편 지난 6월 5일 열린순창 보도에 따르면 순정축협 조합장의 2심 변호인단은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이 맡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당시 박희승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임기 시작 전이어서 변호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순창이 포함된 지역구 당선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순창‧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변호인단을 맡는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업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직접 변호를 맡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게 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박희승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자신이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합장과 조합원) 당사자들이야 뭐 격앙돼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게 순창군민이나 축산 종사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들어보니까 순정 축협을 쪼개자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가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그 정도 구속돼 있으면 분풀이는 다 된 거잖아요. (사실은 언론에서도) 사건이 더 부풀려지고 확대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끌 사안도 아니고… 이제는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생각해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순정축협 조합장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분풀이는 다 된 거’라며 이제는 수습해야 한다는 박희승 의원의 시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린순창] 박희승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고창인 조합장 2심 변호인단 맡아(6/5, 1면, 장성일, 최육상)

[열린순창] 고창인 조합장 2심 선고 공판 8월 22일(8/21, 23면, 최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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