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곤 사장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방송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JTV 전주방송 경영진의 왜곡된 언론관이 급기야 자사 기자의 충격적인 자해사건을 불러왔다. 올 초 취재과정에서의 카메라 손상을 이유로 비용변상에 더하여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결의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김대수기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역방송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취재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에 대해 기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려니와, 수리비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2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김택곤사장이 보여 온 왜곡된 노사관의 결과물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이 보여 온 상식 밖의 태도 때문이다.
김택곤사장 체제하의 전주방송은 2007년 재허가 당시 방송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라는 사실상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녹화뉴스 등 방송의 공공성과는 상반되는 방송사운영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에 충실할 것과 함께 노사화합에 힘쓰라는 의미의 부관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지상파방송의 정파사태를 우려했던 우리들은 전주방송이 지역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화합을 통한 위기극복 약속은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과 부당해고,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되돌아왔고, 방송의 공적책무는 지역성 약화와 관언유착으로 희화화됐다.
또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추진된 제작인력의 감소는 로컬프로그램의 축소와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특히 자체편성 2,435분 가운데 37%(900분)가 재방송이라는 사실은 지역시청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다.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지자체 정책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정부 정책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시사토론프로그램 등의 사례는 아무리 경영위기의 지역방송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렵다. 이럴 거라면 왜 지상파방송사 간판을 달고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2007년 조건부재허가 사태는 지역민방 고유의 공적책무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했던 대주주와 경영진의 왜곡된 방송관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왜곡된 방송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재허가 당시 부관이었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즉각적인 재허가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지역민방은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책무에 충실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당연히 지역민방은 사장 개인이나 대주주의 사유물일 수 없다. 이윤창출의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프로그램 편성에서 지역성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의 전문성과 식견을 외면한 채 경영진만의 독단적 운영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전주방송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지역민은 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김택곤사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김대수기자에 대한 징계철회 및 공개사과,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사화합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변화도 필수적이다.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및 개정협약안 조속 체결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에 걸맞은 편성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지역성 강화와 지역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말할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택곤사장의 태도변화다.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방송사 운영과 그로 인한 전주방송 파행에 대해 전주방송 직원 및 지역사회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분노는 사장퇴진 및 재허가 거부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14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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