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무원노조 관련보도
최근 전주시와 시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합법성 인정문제로 마찰을 빚
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의 청사내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파손행위를 놓고, 전주시의 관
련 노조원들에 대한 고발 및 구속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의 시
청 앞 1인 시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의 집단행위도 문제가 있지만, 일면 내부징계정도로도 가능한 처벌수위
를 고소에 의한 구속사태까지 이르게 한데는 전주시의 경직된 노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이런 강경태도의 이면에는 노조활동에 대해
지극히 편향된 시각을 보여왔던 도내언론들의 보도태도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
고 있다.
1. 현재상태는 어떤가
현재 구속됐던 노조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의해 석방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명도 별도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노조는 현재 노조원 구속에 항의하는 준법투쟁 및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와 함께 오늘 오전 "전주
시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라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김완주 전주시장이 노조 불인정으로 빚어진 최근 사건에 대해
노조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주시지부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며 성실
한 단체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가 최근 벌어진 사건
으로 공무원노조 간부를 고소 고발한 것은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동의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식사과와 노조 인정 요구에 답변이 없을 경우 전주시지부를 비롯한 전국공무
원노동조합과 전북지역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해 김완주 시장 퇴진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15일 상황에 대해 설명....
지난달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이하, 전주시지부)에서는 전주시에 단체교
섭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지만 전주시가 이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자, 지난 7
일 전주시장을 항의 방문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국공무
원노동조합은 법에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전주시지부가 민주노총 전북본부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에서 단체교섭촉
구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전주시 행정관리과장이 공보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전주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함으로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기자회견 자료에는 "노동부와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들어 전국공
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는 용어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매도하
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전주시지부는 주장했다.
전주시의 태도에 분노한 전주시지부는 15일 9시 30분경 조합원 30여명을 소집해 행정
관리과장을 방문, "불법단체"의 출처를 파악하고자 대화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행정관리과장에게 분개한 조합원들이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유리등을 손상시키는 사
태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항의 방문차 시장실을 방문하였으나 면담치 못하
고, 16일 17시까지 공식적인 사과 또는 면담을 요구한 후 철수하였으나 '행정관리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기획조정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을 범법자
로 똘똘 몰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서에서 기동대가 출동전주시지부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어수선함 속에 고발 조치
된 조합원 27명중 23명이 전주시장이 내준 버스편으로 10월 17 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명은 조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3명은 긴급 체포되
어 경찰서에 구금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3. 민언련에서는 이번 구속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 노조원들의 난동으로 규정-배경에 대한 분석 등은 배제한 채, 노조원들의 폭력성
만 부각
도내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문제를 '노조의 난동'으로 일제히 기사화하기 시
작했다. 15일 방송사들은 행정관리과 현장의 부서진 책상유리와 흐트러진 서류더미들을
자료화면으로 노조원들의 난동으로 기사화했고, 신문들도 16일부터 일제히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새전북 10/16 7면 <전주시 공무원노조 사무실 책상 뒤엎어>
-전민일보 16일자 3면 <전주시노조 교섭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당항목 법적 근거모호
'초법성' 논란"
-전북일보 16일자 14면 <공무원 노조 청사 '난동'>
-전라일보 16일자 4면 <전주시노조 집기 부수며 항의> "불법단체 규정에 집단 반발, 한
때 빈 시장실 점거 시위, 시 관련법 따라 처리 방침"
-전북도민일보 16일자 15면 머리 <'막가는' 전주시 공무원노조>"불법단체 규정에 집기파
손,과장 책상 뒤엎어"-사진첨부
등 하나같이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편집태도를 보였고, 특히 전북일보는 시종
일관 '난동'이라는 표제를 사용해 노조에 대한 극히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전민일보는 16일자 15면 머리 <전주시 공무원노조, 시장실 점거>"시, 불법단체 간주 단
체교섭안 협상 난색표명에 반발"에서
"전주시의 단체교섭 불응방침은 공무원노조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단체
로 규정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날 노조의 폭력행
위는 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전주
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며, 노조의 반발을 초법적 발상으로 몰아부친다.
전북도민일보는 한발 더 나가고 있다. 16일자 11면 <기자의시각> "공무원노조의 폭력"
에서 기자는 "노조원에게 둘러싸인 해당 과장은 이미 직장 상사가 아니며, 시정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동료도 아니었다. 단지 책임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일 따
름이었다. 흥분한 일부 노조원은 사무 집기를 발로 차고, 책상 유리를 깨는 등 40여분 가
까이 난동을 부렸다. 이어 시장실을 점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다" "심지어 한 노조원
은 시장실 창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시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기사 곳곳에서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심지어 한 노조원은
시장실 창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라는 대목은 해당 메모를 작성한 기자의 권위주
의적 사고방식을 엿보게 한다. 시장실 창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특히 전북일보는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전북일보 18일자 15면 머리 <경찰 '전주시 노조 난동' 수사> "3명 사법처리키로"
-전북일보 10/20일자 15면 머리 <전주시 '난동' 3명 구속수감> 등 '난동'이라는 단어를 이
번 사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폭력성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어 노조게시판 등
에 해당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 17일부터 사설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사 내보내기 시
작
-전북일보 16일자 사설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나>
"전주시가 소동에 가담한 공무원을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
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이다"
-전북도민일보 17일자 사설 <실망주는 전주시 '공무원 노조'>
"전주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 하여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
행정관리과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집기를 부스는 행패를 부리고 나선 것은 시
민들에 실망과 불쾌감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걸핏하면 물
리력에 호소하여 사나움을 피우는 이런 공직자들은 마땅히 공직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전북일보 17일자 14면 <전주시, 난동관련 노조원 23명 고발>"김시장 1800여명 직원에
이메일 통해 '폭력 정당화 안돼'"
-전민일보 17일자 15면 탑 <시장실 점거 노조원 전원고발> "전주시, 24명 조치..경찰, 혐
의 드러나면 사법처리키로"
다만 새전북신문은 -새전북 17일자 8면 <기자메모> "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나"
"전주시는 15일, 집기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운 부지부장 등 총 2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부징계 등 최소한의 대응조치 없이 자기 식구들의 처리를 우
선 당장 사법기관에 넘겨놓은 셈이다"
"물론 공무원노조가 시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을 뒤엎는 등 힘을 앞세운 것에서 원인이 제
공됐다. 특히 시장실을 점거하는 등 노조문제를 폭력사태까지 비화시킨 것은 공복을 자처
하는 공무원의 위치에서 더더욱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시 집행부의 태도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출범전이라지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진전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다. 정부의 지방분권법안 등 잘못된 법안까지 고쳐나가려는 전주시의 선진적 행동이 왜
노조를 대하는 일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느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완주시장도 16일 전 공무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노조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인 '단체교섭'은 이미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그때까지 기다
려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공개토론을 요구한 것은 김시장다운 선진적인 자세다.
그렇다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는 게 시 안팎의 지적이다. 시
가 형식을 빌려서라도 단체협약에 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노조가 좀더 인내력을 가
졌더라면 이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만 남는다"
4. 그렇다면 실제 당시상황 및 초래된 원인, 노조원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태
가 전주시의 무리수와 언론의 왜곡된 노사관이 빚어내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전민일보 21일자 15면 <전주시 행정공백 우려>-전공노 직원 석방요구.연가투쟁 검토
등 갈등 지속에서
"전주시와 공무원조조의 갈등이 안개 속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노조를 고발한 전주시의 조치에 대해 지나친 것
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고발 전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도 보이
지 않은 채 범법자로 내몰아 고발 조치부터 취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함으로써,
앞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노조에 대해 난동자로 묘사하면서 사법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 시인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과 관련 과연 구속까지 갈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특히 전주시가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지나친 감이 많다는 의견이다.
흔히 이야기되는 상생의 노사관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대화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
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을 요
구하는 노동조합에 '불법단체' 운운하며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결국 고발을 통해 구속자까
지 만들어내는 전주시의 행태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정부내 유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입
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
다. 또한 마산시, 통영시에서는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
이다.
결국 이 문제는 소모적인 대립보다 전주시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
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의 틀에 나서는
것을 통해 해결했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동안 권위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던 전주시와 언론사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방적인 매도를 통해 이번 사건에 접근하고 있으며, 해결방식도 역시 '법대로'라고
포장된 강경탄압 일변도의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전라일보 16일자 2면 박스 <새만금 홍보, 법이 먼저?>에서 이들의
소위 '법대로'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이중적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새만금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월드컵 종합경기장 등 전주시내 일원에 게첨 한 40여개의
새만금 홍보용 프랑카드가 전주시 관련부서에 의해 일제히 철거를 당해 새만금 홍보에
균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전국체전을 위해 도내를 찾은 수만명의 타 시도선수와 임원
진,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지속추진 당위성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내용의 프랑
카드를 게첨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전주시는 관련부서에서는 법 집행 형평성과 민원제기
를 이유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과 시내 교차로 등에 걸려 있는 프랑카드를 철거, 새
만금 관련단체와 전주시의우너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새만금 지속추진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평한 법 집행도 좋지만 타 시도주민들에게
도민들의 새만금 열기를 쉽게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무차별적으로 철거하는 것
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전주시 관련부서의 무감각 행정에 맹 비난을
퍼부었다"는 기사이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법대로 처리한 관련부서의 행정이 무감각 행정이라는 비
난을 받을만 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의 '법대로' 잣대는 어떤 잣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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