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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전북신문 기획특집 <과도한 기부채납 부작용>에 대하여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새전북신문은 지난 월요일(8월 23일자) 1면 머리기사로 <지자체 재정난 타개 사
업주에 SOC부담 전가 "행정편의주의 남발">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획시리즈 <과도
한 기부채납 부작용>을 보도했다.

  이번 기사는 수요일까지 세차례 이어졌는데, 편집배경과 관련 "재정난을 덜기위
한 방편으로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의 일부를 전가토록
하는 기부채납 행위가 정도를 넘어서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해
당기업과 주민이 반발하는 바람에 법적소송으로 치닫는 것은 물론 기업활동 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 투자의욕 차단, 지역경제 위축 등 적지않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새전북신문은 먼저 관련 사례로 송천동 메가월드의 사례와 롯데백화점 등을 들고
전주시가 법테두리를 넘어선 일방적인 요구로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부채납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되었었고, 지난 98년 감사원도 '공공시설 무
상귀속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설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인·허
가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개설토록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무상귀속 사례가 없
도록 하라"고 요구한바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기사에서 제시한 메가월드의 사례와 롯데백화점의 사례 등이 적절한가의 여부다.
관련 업체들이 건축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편법을 동
원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 업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주시의 무리한 행정행위만이 문
제가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스로 이들 업체에게 요구했던 부분을 이제와서는 정반대로 부당한 행정행
위라 말바꾸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먼저, 새전북신문은 기획기사에서 "올 상반기 개점한 롯데백화점 전주점 역시 지
역상권 위축이라는 정서적 대응 외에 무리한 기부채납 행위가 시비거리로 남아 있
다"면서 "전주시는 백화점 개점에 반발하는 지역상인들의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방
편으로 개점을 전후해 갖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전주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가설은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미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지금도 롯데백화점 인근의 교통체증으로 일대 주민들
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2001년 당시 전라북도의 롯데백화점 전주점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를 앞두고 타매체와 달리 새전북신문은 앞장서
서 합리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기획기사에서 문제사례로 거
론된 전주천 교량건설도 2001년 당시, 새전북신문 등이 앞장서 주창한 내용으로 이
제와서는 이것이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당시 보도태도는?

  당시 백제교 하단 언더패스도로의 역방향 통행 등 몇가지 조건을 달아 교통영향
평가를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제일신문(전라일보
전신) 등은 평가결과에 대한 단신기사와 함께, 향후 여기에 들어설 시설 등을 소개
하는 기사로 롯데백화점 전주입점 소식을 다루었으며, 특히 전북일보는 교통영향평
가가 있기 전 하루전인 15일자 "전주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일부 불가 표명,
'지나친 요구 아니냐' 비난"이라는 기사에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교통영향평가 재
심의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통영향평가 일부 항목에 대해 전주시가 협의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행정기관이 업체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충남과 전남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내 투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친 것
과는 달리 전주시는 한때 교량가설을 업체에 요구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전북일요시사는 223호 1면 머리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롯데백화점 교통영
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제교 하단 언더패스도로의 역방향 통행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교통문제 해소대책이 없이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여기에 일
부 언론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롯데백화점 측의 로비설 등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고 보도했다. 그리고 백제교 옆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그나마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새전북신문도 역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교량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새전북신문은 당시인 2001년 8월 15일자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
"롯데 백화점 전주점에 대한 교통영향 재심의는 백제교 밑 전주천 둔치길 수용여부
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리 건설을 비롯한 어떤 대안이 제시될 것인지가 최대 쟁
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면서 전주천 하안도로 개설 불가시 교량건설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건설주체 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더욱이 롯데백화점 개점이 임박한 2004년 4월 12일자 사설에서는 교량건설문제와
관련 전주시의 원칙적 접근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사설]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원칙대로>에서 새전북신문은 "롯데백화점 전주
점 개점이 임박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통량이 늘어날것에 대
비해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안대로 해야 한다는게 대다수 전주시민들의 여
론이지만 롯데측은 차일피일 미루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롯데측을
비난했다.

  또한 전주시와 관련 "(롯데가) 우선 문을 열고 위법시비를 낳고 있는 언더패스 대
안으로 제시된 교량건설을 전주시와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해 놓겠다는 입장인 모양
이다"면서 "전주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같은 롯데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을 추진
하다 시의회의 반발에 봉착한 상태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답답한 심경뿐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자치단체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무슨 일이고 원
칙이 있는 법이고 원칙대로 하면 될일을 두고 이런저런 꼼수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다."고 전주시를 비난했다.  

  또한 "당초 건축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다리밑 도로개설, 이른바 언더패스도로가
법적으로 불가능해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면 교량을 건설하면 될 일이다. 교량건설
이 부당했다면 애초에 다른 대안을 찾아 제시했어야 하고 개점 이전에 이를 이행했
으면 될 일이다. 한데도 개점을 눈앞에 두고 이런 저런 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대다수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적 기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로인해 얻
어지는 이익보다 시민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면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상업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물론 롯데측으로서는 비싼값을 주고 산 유통시설부지인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다. 유통시설지구니 만큼 유통시설
에 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유통시설에 비
해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해
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다.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두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
는 이유도 이때문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해당 지역은 토지공사가 전주시를 대행해 개발, 분양한
택지개발지구로써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이며 "상업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
해 교통유발 요인이 높아 전주시는 당연히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등 간접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전주시는 롯데백화점측에 교량가설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법
논리가 아닌 지역정서에 바탕을 두고 행정행위를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말을
바꾼다.

  한편 송천동 메가월드 사례도 전혀 적절치 않은 사례 제시라는 지적을 받는다.
  새전북신문은 첫날 기사에서 "외지업체가 봉입니까. 요구도 정도껏 해야지 사업
주 의사를 무시한 과도한 기부채납 강요는 공산주의 체제나 다름없습니다"라는 사
업주의 주장을 머리에 실은 채, "이 업체가 사업승인조건으로 떠안은 도로는 8, 10,
12M 등 1,200평 22억원 상당으로, 전주시가 개설해야 하는 도시계획 도로임은 당연
하다. 여기에 골프장 내 8m도로 추가 개설, 법정주차대수(190대)를 웃도는 주차장
(320대)확보 등을 합하면 부담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전체 230억원 공사 규모에 사
업주 부담이 40억원을 차지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메가월드의 편법적 건축허가를 통한 교통영향평가
회피와 관련해서는 "메가월드의 전체 사업면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사업주
는 건축물을 2개동으로 분리(맞벽건축) 함으로써 법 적용을 피해갔다. 고의성 여부
는 논란거리지만 현행법을 충족했기에 행정기관의 인·허가 또한 법 테두리에서 요
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전주시는 착공이후 추가 요구를 계속, 사업
주가 무리한 기부채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주시의 무리한 요구를
비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먼저, 전북최대의 쇼핑타운으로 이마트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메가월드가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조차도 받지 않음으로써 주변 교통대책 자체가 커다란 혼란
에 휩싸일 게 뻔하다는 점이다. 당장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등
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가 있고, 동부우회도로 기능마비 및 기존
송천로 교통혼잡 등 예상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업주의 편법과 전주시 당국의 직무유
기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편법을 동원해 단일 시설
을 여러개의 건축물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고,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갔다
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힘들다. 물론 사업주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고, 이것이 법률적 교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고, 이에 따라 교통성
평가를 받는 등 노력을 했다지만, 그 원천적 책임이 편법적으로 분리 건축허가를
받은데 따른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8,000여대의 주차공간으로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롯데백화점 등을
떠올리면 추가 고용창출효과만도 1~2백명에 달한다는 메가월드가 단지 190대(실제
로는 17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상식과
어긋난다.
  또한 전주시의 320대 확보요구 등과 관련해서도 당초 이를 약속해놓고 부지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발을 빼고 있는 메가월드의 처사를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기자는 전주시가 무리한 주차장 확보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주시만 비난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기부채납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유발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충분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런 책임을 넘어선 요구를 전주시가 하고 있
다면 이를 지적해야 하는데, 어찌된게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
업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런 기사를,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기사로 연재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새전북신문이 새롭게 사원지주제 회사로 거듭났다며, 독립언론의 참모습을 선보
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결과가 이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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