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으며 기어이 5월 6일 오전 8시 정부의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일시 : 5/6 (수), 오전 10시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시행령 통과 규탄 새누리당사 앞 1인 릴레이 시위
-일시 : 5/6, 오전 10:30-18:00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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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실을 덮으려는 쓰레기 시행령안 강행처리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지난 4월30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강행처리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처리 한것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 정부의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에서 정부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특별법에도 명기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세워 전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나 다름없는 시행령안을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린 채 강행 처리 한 것이다.
우리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실장) 폐기 △업무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특조위 출범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침몰이 왜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왜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따라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나서 한 일이 전혀 없다. 오히려 1년 넘게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캡사이신을 뿌리는가 하면, 고농축 최루액을 물대포로 뿌려대는 패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유가족들을 연행하는 폭력행위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세계 나라에 낯을 들 수 없는 반인권·패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답하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답하라! 정부 시행령안을 강행처리 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부패비리 정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시작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었다.
2015년 4월 16일에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없다.
2015년 5월 6일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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