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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2015090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9. 11.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1. 지난 8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SBS미디어크리에이트측(MC)이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을 무기로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허가 당시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프라임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보도협약을 통해 사실상 릴레이시간대를 강제하였고, 이를 광고매출비율 보장과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편성권 침해 행위는 방송법(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15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제6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광고를 매개로 방송사업자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더군다나 2012MC는 허가 당시는 물론 올 해 재허가 때도 위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오늘(9)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관계 법률을 위반해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별첨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의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

 

 

민원제기 취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피민원인들의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 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 이유

 

1. 민원인은 민주주의 확립, 언론의 자유, 언론개혁 및 정부로부터의 언론독립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시민단체이며 피민원인은 SBS()미디어크리에이트입니다.

 

2. 민원제기 경위

 

. 200811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이하 코바코 등)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는 201329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처리했고, 귀 위원회는 2012822일 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 관련해 20126월부터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 등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민방에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합의서와 협약이 체결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그리고 지역민방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귀 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제기를 알고 있었지만 20128월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민영미디어렙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 그러자 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2823일에 열린 국회 상임위(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영방송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했던 합의서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귀 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민영미디어렙 허가를 담당한 귀 위원회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에게 “SBS가 지역민방들한테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수중계하고 로컬 뉴스 시간 축소를 전제로 해서 우리 협상하자이렇게 편성에 직접적인 침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편성협약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용수 기획관은 이에 대해 허가 서류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민희 의원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인 2012109일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 번 질의한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달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최민희 의원실에 ‘SBS의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관련 검토문서를 보고했는데, 이 문서에서 지역민방 노조 측은 일부 지역민방 사장으로부터 편성협약 개정에 이미 서명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SBS, 지역민방 모두 편성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나 협약체결 내용도 없어 현재 위법성 판단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편성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행정조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관련 문서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관계 법률을 위반해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3. 민원제기 내용

 

. 방송법 위반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제2).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방송법 제105)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피민원인은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했습니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민방과 맺은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는 프라임 시간대인 21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 중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라임타임대 85% 이상 편성의무는 사실상 지역민방의 프로그램은 해당 시간대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일 편성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고 해도 불과 27분에 불과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간편성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1시간물 기준 3개를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프라임타임대 지역방송의 편성권을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 위반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 15조 제1항 제1)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 15조 제1항 제6)를 위반한 것으로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위 모든 합의 및 협약은 광고매출 보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을 전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민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등관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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