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민원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
주택공사장 소음피해 보상여부를 놓고 개발사업자와 인근 주민 및 학원간 피해보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평화동 완산학원 인근에 짓고 있는 500가구 규모의 평화국민임대아파트 공사현장이다.
지난해 7월 착공해 내년 8월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인근의 완산외국어정보고와 완산중 그리고 역시 인근의 한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및 분진피해, 재산피해 등에 대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당국과 한성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청인 전북개발공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발공사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이들간에는 적정 보상수준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다.
2.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매체마다 달라?
매체에 따라 기사를 구성하는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한겨레신문의 경우 16일자 13면에 <“교실 더워도 창문도 못열어”-전주완산외고 등 1400명 공사장 소음․먼지 불편호소>를 제목으로 해서 주민피해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전라일보의 경우 같은 날 10면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억지성민원에 ‘발목’>이라는 제목으로 개발공사측 입장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도 21일자 사회면 머리기사로 관련기사를 내보냈는데, 관련 기사의 제목이 <“서민아파트 들어서면 주변 땅값 떨어진다” 세대당 최고 550만원 보상요구>로 달아 역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보이고 있다는 쪽으로 기사를 구성했다.
새전북신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16일자 사회면 머리에 <학교옆 아파트건설 보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21일자 1면에 <전주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민원 백태 “집값 떨어진다 보상해라”>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매일전북의 경우 <평화임대아파트 신축 관련 소음민원 입장차이 커>라는 제목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을 중계하는 수준에서 보도하고 있다.
3. 이렇게 보도하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일단 각각의 기사구성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형건설공사에 당연히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주민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통상의 피해보상 요구에 비해 관련기사대로라면 주민들의 요구가 다소 무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이 관련 기사를 보는 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피해와 관련한 여러 분쟁이 존재해 왔었다는 점이고,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경우 당사자들의 협상과정에서 서로의 요구를 최대화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협상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협상의 일방 즉 주민측이나 시공사측의 입장에서 기사를 구성하게 될 경우 전체 맥락이 사라진 채 일방의 문제점만이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일간지들이 대부분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관련 논란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 타당한 측면과 무리한 측면이 공존하고 있을 터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무리한 측면만을 부각시킬 경우 이는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21일자에 나타난 “서민아파트 들어서면 주변 땅값 떨어진다”라는 기사입니다.
매일전북의 기사를 보면, 주민들으 경우 공사현장과 50m~70m가량 떨어진 한성아파트와 일성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의 피해로 인한 직접 피해보상요구와 간접피해보상요구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 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 부분은 간접피해보상요구로 제시되어 있으며, 역시 관련기사에는 업체 즉 개발공사측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자 기사를 보면 이러한 맥락이 배제된 채 집 값 하락에 따른 재산피해 등 간접피해 부분을 부각시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전북신문의 경우 아예 <전주 평화동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민원 백태>라는 특집기사로 관련 분쟁을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주민혐오>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도 마찬가집니다.
이는 절대 공정한 보도태도가 아닙니다. 특정부분을 극대화시켜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보도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요구마저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여름 대형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인근에서 당연히 주민피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법적인 규제 자체도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사구성이 이뤄지게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논란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어떤 방향에서 기사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기자나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전북신문이나 전북도민일보 등 관련기사가 경제부기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이다. 즉 경제부기자들의 주된 출입처 가운데 하나인 개발공사측의 입장에서 기사가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가 나온 시점과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16일자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억지성 민원에 발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구성했던 전라일보의 경우 “15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500세대 건립을 평화동에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초기부터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집값하락 보상요구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라면서 관련 기사의 정보원이 전북개발공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의 리드 즉 전체기사를 조망할 수 있는 도입부도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씌여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건립중인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이 주변 민원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16일자 새전북신문의 기사도 15일 나온 개발공사측 입장을 근거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21일자 기사도 마찬가지다. 역시 개발공사가 밝힌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바람직한 보도방향
우선 각각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장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전체적 맥락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밝히돼, 전체 맥락에서 정당한 요구와 무리한 요구를 구분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가지 무리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싸잡아서 주민들의 요구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또다른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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