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에 시작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언론 홍보 예산 비공개 결정 취소 요구 행정심판 결과가 11월 2일 재결서가 도착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언론사별 세부 홍보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입니다.
매번 공공기관들이 무슨 권리처럼 들먹이며 쓰는 비공개사유(경영, 영업상의 비밀) 조항이 언론사별로 지출한 언론홍보예산을 공개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영업 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보 공개가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죠.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성 기사 작성 의뢰에 관한 건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된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 해당 내역이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취지상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 비공개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대로 공공기관 내역에 합산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판결내용:
피청구인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비를 집행하게 하는 것은 중립적인 담당 부처의 배정에 따라 광고 업무가 진행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특정 언론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 및 해당 언론사의 경영, 영업 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공사 및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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