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익산 홍보 예산 부분공개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홍보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전에 공개되는 광고홍보 예산 세부내역을 그동안 익산시는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익산은 언론조례로 인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하지만 무소불위 행정이 비공개하며 입법권력을 침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주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던 제3자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지역에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 사유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한 점입니다. 그동안 언론사의 반대로 공개에 애먹던 행정에 명분도 생긴거지요
투명한 정보공개는 지역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지방분권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간에 신뢰가 높아질 때 원할하게 이뤄지죠. 지방선거에서 의회 불신만을 이야기하지만 행정과의 소통도 많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로 그동안 민언련과 지자체 간 홍보비 비공개 문제로 싸우던 일은 정리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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