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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 관련,,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송위원회가 최근 상업광고 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공동체라디오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안팎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1. 방송위원회 - 공동체라디오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 지난 3월 9일 방송위원회는 재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재원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행령 개정령안 제12조의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에 의하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을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의한 방송광고수입, 방송법 제74조에 의한 협찬고지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12일 입법예고한 방송법시행령안 제12조의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4)에 있었던 ‘방송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2. 이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 핵심적으로 공동체라디오 재원과 관련해, 공적지원 대신 광고수입과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토록 하는 부분이다. 지자체보조금의 경우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에서 광고로 유지되는 라디오방송사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광고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공동체라디오는 그 특성상 주류미디어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유치가 더욱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출력이 적은 소출력 방송사에 광고를 집행할 광고주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번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체라디오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비상업적인 공동체라디오의 근간이 뿌리 채 훼손될 개연성이 높아짐으로써 도입 취지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공동체라디오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열려..

- 지난 3월 30일(금) 방송회관에서는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주관으로 관련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장용석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김경환 mbc 정책센터 연구원의 기조발제와 이성순 영주fm 방송본부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4.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1) 공동체라디오의 의미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주류 방송에서 배제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함으로써 국가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매체독점을 반대하고 시민에 의한 다양하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최후의 보루다는 것이 발제자의 설명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는 기존 방송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나 지역거주자에게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공동체라디오가 갖는 사회적 의의가 크다는 것이다.

  2) 공동체라디오 운영재원의 문제점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시작된 8개 시범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재원문제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비록 적지만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 공적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원문제는 공동체라디오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앞서 밝힌 것처럼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상업광고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운영재원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주장처럼 공동체라디오의 재원을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라는 것은 한국 방송산업의 구조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일례로 지상파DMB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DMB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단말기 보급대수가 300만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아직도 광고 수주액이 각 사별로 월 1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존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대부분 재전송하고 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를 대행해주고 있는 지상파DMB조차도 광고매출액이 월 1억원 수준인 현실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광고수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의 광고판매비율도 2005년 기준으로 지상파라디오가 62.4%, 지역민방라디오가 41.4%, 종교방송이 38.4%에 그치고 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영주방송이 주장에 따르면, 가청지역인구와 청취율, 광고주 등을 감안하여 광고수입 전망을 해 본 결과, 100% 광고가 채워질 경우라도 월 광고수입은 4백5십만원 수준으로, 여기에 지상파라디오 광고판매비율을 대입할 경우 월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범사업자의 사례에서 보듯 월 평균 1,2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공동체라디오의 재원을 광고로 채우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5. 결국은 공적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 우선 방송발전기금의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시장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의 공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의 공익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취지는 공공적인 목적의 방송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방송발전기금 설립의 취지에도 벗어난다.
  실제로 현재의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 및 방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방송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0년 3월에 설치되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출연금, 기타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2007년 기준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총사업비는 1,367억원이다. 전년대비 3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2007년도 방송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493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실제 운용규모는 늘어났다.
  또한 공동체라디오 지원에 활용이 가능한 방송콘텐츠활성화에 718억원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어, 시장경쟁체제인 네트워크 부문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할 때 지원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미디어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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