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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간담회 파행 보도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간담회 파행 보도
- ‘언론의 자유’ 억압당해도 일부 언론 보도 소홀





  이른바 ‘통일교사’ 김형근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이와 관련해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2년전 ‘빨치산추모제’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김형근교사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구속시킴으로써 새정부와 색깔맞추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이 경찰 및 법원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내보낸 반면, 전북도민일보 등 다른 신문들은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 간담회의 파행을 두고 지역 언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보도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2/19 <기자실 봉쇄 이유>(18면)을 통해서 “어느 조직이나 사회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이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한다’면 속좁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후,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날 경찰의 대처방식은 두고두고 ‘옹졸하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며 전북경찰청의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른 신문에 비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새전북신문은 전북경찰청의 행태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이 속좁은 처사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새전북신문은 이른바 ‘통일교사’ 김형근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신문에 비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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