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수해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가 될 전망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집니다. 1000억 원 이상 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특별재난지역 빠른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북일보는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바닥인 상황이라 수해 복구로 빚잔치가 불가하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라북도에서 적립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바닥일까요?
#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전라북도는 지역민의 수해 피해가 워낙 큰만큼 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시에 재난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가 기금 마련에 힘들어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잔치 불가피’하다는 전북일보, 전라북도 기금 집행 실적 최하위
전북일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을 이미 끌어다 썼고, 각 지자체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이라 수해 복구에 투입할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의 경우 330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예비비를 투입해 수해복구에 나설 예정이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재원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하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일보는 정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바닥인지 기사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 지자체, 복구비 마련 골머리 - 코로나19로 재난관리기금 ‘바닥’ 1000억 이상 필요 ‘빚잔치 불가피’ (1면, 천경석)
#재난관리기금 정말 바닥인가? 전북일보 구체적 수치 제시 없어
전북민언련에서는 8월 5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도 재난관리기금 쌓아놓고 안 쓰는 지자체로 전라북도가 지적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재난관련기금 20년 상반기 집행실적을 조사해보니 광역지자체 중 전북도가 3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전라북도의 집행 실적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더 보수적인 집행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80%를 초과하나 전북 집행 실적은 2.5%에 불과합니다.
◈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hpXKLPyZ-nJuDqBHX0auIR5gWMdcxQ7FQBGUF1tzQ/edit
#전라북도, 남은 기금으로 신속하게 이재민 지원해야
즉 두 개의 기금에서 전라북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10억 원이었으며 이중 코로나19 등으로 약 15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북도가 적립한 재해구호기금은 362억 원 가량이며 9억 원 가량만 사용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은 의무적립액을 제외해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예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무 적립액까지 동원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시기 골드타임을 지키기 위한 1차 방어선을 만드는 것 역시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 언론에서 취해야할 자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의무 적립으로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교부세의 1%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음. 사전적 재난 예방활동: 응급복구, 감염병 등 긴급대응, 지자체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 가능함.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무 적립으로 광역지자체에서 보통세의 0.5% 적립해야 함. 사후적, 임시적 구호활동에 사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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