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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앞장서는 전라북도? 27명 징계 이어 이번엔 고발까지(뉴스 피클 2021.04.1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29일, 전라북도가 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행동이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지역 언론들은 사실 관계 확인보다는 갈등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쉽습니다.

 

#전라북도의 헌법 노동권 부정 계속 이어져,

노조탄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노총전북본부

4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의 행동이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라북도의 지난 행적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공무직 전환 이후 처우 하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데 대해 도청은 불통으로 일관했고, 송하진 지사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북도청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간부가 청사 출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조합 전임자가 활동하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노조탄압에 몰두했다. 용역업체 소속일 때에도 보장되었던 단체협약은 전부 무시되었고,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태도를 비판하며 피켓을 들자 이를 빌미삼아 27명을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처분하기까지 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스피트게이트를 설치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3억8천만 원이고, 이걸 운영하는 데에도 매년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임 자치행정국장은 자신 명의 입장문에서 송하진 지사 관사 앞 집회를 비난하며 ‘노동조합이 전북도청을 탄압한다’는 억지를 부린 바 있다. 현 자치행정국장 역시 청소노동자에게 공심은 ‘피켓팅을 하지 않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등 소통보다 차단을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인 행정도 비판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위반 아니라는 민변 전북지부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라북도의 주장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전라북도의 고발을 비판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주MBC 기사에서 민변 전북지부는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 “단순한 천막 설치가 공유재산 유지와 운영에 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 청사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이번 고발이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성명에서 “송하진 지사와 관료들은 도청사도, 관사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된 장소라는 사실을, 그리고 도청에 재직 중인 청소노동자 역시 헌법의 권리를 적용받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전라북도의 법적 논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해결 위한 지역 언론들의 역할 필요해

전라북도는 도청사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유재산인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행정대집행도 응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또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불통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추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뉴스 피클>에서는 지역 언론에게 노동자란?’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지역 언론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는 양 측의 주장을 담으며 드러난 갈등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전라북도와 노동자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천막농성’ 놓고 전북도-노조 갈등(4/16, 5면, 최정규)

[전라일보] “노조 활동 이유 고발... 전북도 노동 탄압 중단”(4/16, 4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전북 민노총·민변 “전라북도의 청소 노조 고발 규탄”(4/15)

[전주MBC] 도, 천막 설치한 노조 고발.. “기본권 침해”(4/15, 허현호)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도민을 고발? 전북도청은 노조탄압 중단하라!(4/15)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이 징계 받은 사연

 

시위했기 때문에?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 받아(뉴스 피클 2020.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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