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월)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 <주민의회 정상회담 - 완주군 편> 녹화 리허설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해 브리핑이 늦어졌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지 못하고, 브리핑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개발 사업이 계획되었다가 무산되고, 태양광 시설만 설치된 고창군 흥덕면. 주민들은 행정에 사기를 당한 꼴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최인규 고창군의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창군 흥덕면의 현재 상황은?
지난 2008년 고창군 흥덕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됐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고창군청이 주민들로부터 땅을 조금씩 매입해 만든 사업 중 일부입니다. 문제는 땅 매매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비행장 사업, 골프장 클러스터 사업, 비행학교 설립 사업 등 여러 사업 중 핵심 사업은 무산되고 실현된 것은 결국 태양광 사업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LG헬로비전 전북방송과 2019년 1월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이마저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한 해 마을 지원 사업비 3천만 원뿐입니다.
당시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서 고창군청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희도 어떤 조례라든가 법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없어서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 "기업유치 땅 내놨더니 태양광 발전소만"(2019/1/2, 이종완)
[LG헬로비전전북방송] 태양광 발전소 건설됐으니 '모르쇠'… 답답한 고창군 주민들(2018/12/17, 이진철)
#주민 지원 위한 조례 만들려고 했지만...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건 특혜라는 반박 이어져 무산
지난 19일 주간해피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창군 흥덕면 출신인 최인규 고창군의장은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 건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발의한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미 무산된 과거 사업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21일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돼 원안 통과됐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당시 최인규 의원 측은 조례 개정 당시 법적 자문을 받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0년 6월 9일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 조례에 대해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간해피데이 보도에 따르면 재의 요구 후 해당 조례는 재의에 부치지 않아 지난 2019년 통과된 원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조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최인규 군의장은 두 번째로 지난 1월 12일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1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가 지정한 지원 대상 지역이 앞으로 조성될 수상 태양광을 제외하면 흥덕면 태양광 발전소밖에 없어, 특혜성 소지가 있다는 다른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21일 조례를 발의한 최인규 의원이 조례 철회에 동의해 해당 조례안은 철회됐습니다.
[주간해피데이] 놀이터로 전락한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청(8/19, 1면, 2면, 김동훈)
[고창군의회 회의록]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1/14)
#조례 통과 안 되자 군의장 권한 남용?
근거 없는 예산 편성까지 한 고창군
조례 통과가 무산된 이후 최인규 고창군의장이 다른 조례의 의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자 다른 조례를 볼모로 삼아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 8월 13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최인규 군의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로 이송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는 있으나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간해피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인규 군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편파성과 특혜성’을 보류 이유라고 밝혔지만 기자는 “공동묘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선용하는 것을 왜 편파적이고 특혜성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 7월 26일 고창군은 1차 추경안에 흥덕면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 주민복지지원사업 5천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조례 근거 유무를 확인해보니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지적이 맞는 것으로 보였다.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소급적용 내용이 없어 특혜 유무와 별도로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체육·복지시설 설치’와 ‘지역개발시설 설치’ 등 편성된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3억 원이 흥덕면에 편성됐다면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소급적용금지원칙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으면서, 대규모 사업장을 소급적용해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최인규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했다.”라며 군의회와 군정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흥덕면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지만,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발의와 예산 편성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원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블로그] 곤혹스러운 민원 : ‘특혜를 주고 권한을 남용하는 의장을 왜 그대로 두세요’(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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