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월) <뉴스 피클>은 <주민의회 정상회담 - 완주군편> 방송 녹화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의회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해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득권을 지키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이 와중에 전주시의 방만 운영과 현 사태를 방관하는 태도도 눈에 띕니다. 그나저나 다수 언론이 반복하는 갈등 프레임 보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주시의회 -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서로 상대방 책임 주장
24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협의체는 수년간 기득권의 리더로 역임한 특정인이 포함된 구성원을 수용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성상검사 강화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했다. 전주시의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 발생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시의회-주민협의체 갈등…전주 쓰레기 대란 장기화 양상(8/24,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기득권 유지 위한 겁박” VS “주민의사 무시” 쓰레기 문제 평행선(8/24, 권순재)
[전라일보] ‘쓰레기 소각 연기에 시민 혈세가 날아간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 장기화되나(8/24, 김장천)
#시민사회단체,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행위 중단하라”, “전주시 적극 나서라” 요구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생명평화정의기독행동,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보광장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행위와 수년 동안 이를 방관해 직무를 유기한 전주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엄석대’를 만든 것은 전주시다. 매립장 협의체 운영에 편법이 횡횡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 위원장의 독선과 편법을 묵인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고 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비판한 후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① 주민지원협의체의 차기 위원 셀프 추천은 법적 근거 없어
주민지원협의체는 스스로의 차기 위원 추천을 두고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페촉법과 전주시 조례 모두 주민대표 선출절차에 현 주민협의체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②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의적으로 정한 초법적 정관 개정 필요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체 정관 제5조 1항 4호 ‘위원선출은 지역별 배분(전주, 완주, 김제) 선출 방식을 기명 기표식 비밀투표로 다득표 순위자로 선출한다(2016.01.08. 신설)’에 따라 자신들의 위원 후보 선출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정관 규정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 권한을 스스로 갖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폐촉법과 전주시 조례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초법적 정관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2017년 8월 25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맺은 ‘주민대표 추천 수용’ 조항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협약한 내용은 8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은 현 협의체(7대) 의견을 수용한다.”라는 내용이었다며, 당시만 적용되는 한시적 협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③ 5번째 위원장 연임을 넘보고 있는 현 위원장의 기득권 지키기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저지 행동이 이번 전주시의회의 위원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지난 5월 매립장 위원장 직위를 사퇴한 지 사흘 만에 복귀하고, 전주시의회가 주민대표 추천안에서 자신을 비롯한 3명을 제외하자 추천된 위원들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추천위원 2인은 협의체에서 제명하는 등 권력을 휘두르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감시원 추천,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추천, 공동사업 발주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겁니다.
④ 주민지원기금 불법 사용에도 이를 방관한 전주시
폐촉법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5%를 초과하여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 중에서 위원장 수당을 포함한 30%가 넘는 예산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주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쓰레기 대란... “전주시 직무유기·협의체 불법행위”(4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전북 시민단체 “쓰레기 반입 저지 중단을”(4면, 권순재)
[KBS전주총국] 쓰레기 처리 갈등…“불법 행위 중단”·“법적 근거 있어”(8/26)
[전주MBC] 쓰레기 대란 재발, "전주시 적극 행정해야"(8/26, 한범수)
[JTV] "불법행위 중단해야"… "매립장 운영 중단"(8/26, 김진형)
[경향신문] 말 안들어주면 쓰레기 반입거부 실력행사’ 혐오시설지구의 명암(8/26, 박용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정말 문제없나? 갈등 프레임 보도 벗어나야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기타 외부세력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전북일보), “성상검사는 정당한 절차”(전북도민일보), “청소 행정과 협의체 운영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간섭하지 말라”(KBS전주총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비를 쓰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JTV전주방송), “2천만 원으로는 협의체 운영비가 부족하다”(전북CBS) 등으로 해명했습니다.
25일 전북CBS는 “전주시가 전주권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총 3억 8천만 원으로 운영비 2천만 원이 별도로 전달된다. 그러나 전주시민회와 전북녹색연합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주민에게 지급된 돈은 2억 7천여만 원으로 1억여 원이나 부족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받으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해명과 현실은 다릅니다.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주MBC는 “전주권매립장정상화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나머지 1억여 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2천만 원으로는 협의체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의회의 갈등 프레임으로 이번 쓰레기 대란 문제를 접근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갈등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주는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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