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창군이 닭고기 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을 고창군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려 하자 찬반 논란이 이어졌죠. 주간해피데이에서는 소외된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유치 계약의 의문점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전북지방환경청의 결정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반려돼 동우팜 입주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반려한 전북지방환경청
산업단지 계획 변경 안 돼 고창군-동우팜 계약 효력 상실
28일 주간해피데이는 전북지방환경청이 27일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전라북도에 반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닭고기 가공 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도축업 입주 등을 제한한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이 반려되면서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효력기한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보전방안 협의의견 통보 시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의 협의결과 통보 내용 확인 후, 향후 입주계약의 추가변경(내용 및 기한 등)을 협의한다. 단, 전라북도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피분양자가(동우팜)가 입주요건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계약 내용에 따라(※‘고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오기라고 보도하였음.),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27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를 위한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군 사이에 체결된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고창의 청정 환경을 지켜내고자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뜻을 모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블로그] 고창군민들께서 청정고창을 지키셨습니다(9/27)
[주간해피데이] 환경청,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반려’(9/28, 김동훈)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반려의 의미와 향후 전망은?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은 지난 3월 30일 전라북도를 통해 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9월 3일 고창군이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보완서도 검토한 뒤 반려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반려’ 결정의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부동의’는 검토한 뒤 한경훼손 우려가 심각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지만 ‘반려’는 담긴 내용이 미비해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통보된다. 다시 말해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초안부터 보완서까지 환경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했다는 뜻”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보완서를 입수한 후 다시 보도할 예정이라며 후속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주간해피데이는 “하지만 고창군이 고창산단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할지, 아니면 동우팜이 고창산단 입주를 포기할 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전망을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주간해피데이가 제기했던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 계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성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고창군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됩니다.
※ <뉴스 피클> 고창군의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문제가 된 이유
※ 고창, 끝나지 않은 생존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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