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15년부터 7년 가까이 일했던 KBS전주총국의 한 방송작가가 갑작스럽게 해고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원고 집필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됐고, 프리랜서 계약 만료를 알린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일한 KBS전주총국에서 해고,
부당 해고 주장한 프리랜서 방송작가
29일 미디어오늘은 갑작스럽게 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KBS전주총국 한 방송작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30일 ‘7월 31일 계약만료로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지난 2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만료 사유도 ‘내부 구성원들과의 불화’라고만 언급했을 뿐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같은 기사에서 “원고 집필, 구성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이러한 평가는 해당 인물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의 불화’는 해고된 작가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만료를 알린 것인데 공문을 작성해 전달하라는 건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 “7년 일한 KBS에서 말 한마디로 해고”(9/29, 노지민)
[전북의소리]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말 한마디로 해고" 파문(9/30, 박주현)
#결국 ‘무늬만 프리랜서’ 여부가 쟁점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해당 작가는 비정규직인 프리랜서였는데요, 부당 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과연 ‘무늬만 프리랜서’였는지 확인하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보도국에서 해고당한 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4월 20일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계약 형식을 떠나 당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에서 회사에 노동을 제공했는지 볼 때 살펴보는 지표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2.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는지
4. 근로제공이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5. 당사자가 독립 사업을 영위하는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같은 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MBC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MBC: “작가가 최초 아이템을 골랐고 원고도 자율로 썼다. 업무 재량권이 있다.”
판정서: “그 정도 재량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보조원이 아니고서야 일반 근로자에게도 통상 부여된다.”
MBC: “작가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지시한 적 없다.”
판정서: “뉴스 생방송 특성상 근무시간은 사실상 정해졌다. 제작진과 유기적 협업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던 걸로 보인다.”
MBC: “원고 작성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판정서: “기사 요약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작가는 수년 간 일했고 방송 원고도 정형화돼있다. 별도 구체적 지시가 불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두고 당시 작가들을 대변했던 김유경 노무사는 “사용자(방송사)가 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내세워 온 ‘재량’, ‘창작’이라는 도식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재확인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MBC라는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송계에 만연한 부당한 차별과 비상식을 바로 잡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의미 있는 판결로 남게 됐습니다.
KBS전주총국과 계약이 만료되어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방송 작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비춰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담당한 김유경 노무사는 “특정한 파트만을 떼어내서 맡기는 게 프리랜서 계약이다. 회사가 여러 부가적 지시를 한 것만으로도 A씨가 법적 근로자라는 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작가 혼자서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KBS전주총국은 “법적, 행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생방송이 나가는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업무 시간(출퇴근), 업무 장소 등에 관해 아무런 구속이나 제재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오늘] 문화방송 부당해고 구제 중노위 판정서가 ‘역사적’인 이유(4/20, 손가영)
#지역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어떤지 살펴보는 것 필요해
30일 전북의소리는 “이와 관련해 지역 방송작가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 지역의 한 방송작가는 기사에서 “업무량은 정규직과 같거나 많아도 대우는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송작가유니온이 진행한 ‘2019 방송작가 노동환경에 대한 타 직종 인식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 직군의 노동환경(고용안정성, 복지수준, 급여수준, 노동강도, 인격적 대우, 여가생활 기회, 건강 상태, 직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나쁘다 23.4%(50명), 나쁘다 44.9%(96명), 보통이다 22.9%(49명), 좋다 6.1%(13명), 매우 좋다 2.8%(6명)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18 방송작가유니온 지역방송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는 “지역작가들의 노동 실태를 대표할 만한 수치와 통계 데이터들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서론을 밝히면서, 총 16일 동안 구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지역 방송 작가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체부의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 도입 사실과 방송사의 원고료 책정 기준을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주MBC에서도 무기계약직인 PD와 그래픽 디자이너가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한 일이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방송계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대로 된 현황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 방송계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방송계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한겨레21] “18년째 임금이 그대로”(2018/2/26, 변지민)
※ 참고. <뉴스 피클> 정규직과 처우 달라... 전주MBC 무기계약직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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