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비판 기사를 앞세워 광고비를 요구했다는 혐의(공갈)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실군의 인터넷신문 발행인·기자. 5개월여의 수사 끝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 언론들이 관련 혐의를 정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판 기사 앞세워 광고비 2500만 원 받은 혐의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자금 500만 원 횡령 혐의도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언론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공갈, 업무상 횡령)입니다. 하나는 비판 기사를 앞세워 임실군을 협박해 광고비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JTV전주방송은 “해당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지만, 경찰은 임실군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자금을 광고비, 식비로 사용? 추가 횡령 의혹으로 또 고발 되나?
JTV전주방송과 전북CBS 보도에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측은 “법인 자금으로 신문사 광고비나 간담회 명목의 식비 등으로 쓴 정황이 더 있다.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회의 감사 결과 해당 언론인과 관계있는 지역 신문에 200만 원을 광고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언론인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고, 스스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여해 지회장이 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난 6월 7일 <뉴스 피클>에서는 기사를 쓴 기자 스스로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익을 취했다면 언론 윤리를 위반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기소된 임실군 언론인에 대한 의혹들이 궁금하다면?
[전북도민일보]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뜯어낸 인터넷매체 기자 검찰 송치(10/6, 장수인)
[전라일보] 비판 기사 빌미 지자체에 광고비 챙긴 지역 기자 검찰 송치(10/6, 하미수)
[전주MBC] 부당한 광고비 요구한 임실 언론인, 불구속 송치(10/6)
[JTV] 비판 기사 빌미로 광고비 받은 기자 송치(10/6, 주혜인)
[전북CBS] '비판 기사'로 광고비 뜯고 횡령한 지역 기자 檢 송치(10/6, 송승민)
#겸직금지 논란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언제쯤?
기소된 해당 언론인은 지난해 7월까지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지원한 예산으로 급여를 받아 겸직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전북CBS 보도에서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당 동호회가 설립됐던 당시에는 '겸직금지' 조항이 정관(지침)에 있었으나 2015년 정관 개정으로 그 부분이 삭제됐다.”면서도 “임실군의 감사 결과를 본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수사는 진척이 있었지만 그동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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