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25일,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224명에게 7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입장에선 다행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상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군산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어떻게 지급될까?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옥서면과 미성동 등 비행장 중심으로 36.6㎢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측정한 소음 영향도에 따라 구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눴습니다. 1인 기준 1종 지역 주민은 월 6만 원, 2종 지역 주민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주민은 월 3만 원을 받습니다.
6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8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음 영향도는 5년 주기로 다시 측정하게 됩니다.
[전북일보]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2224명·7억300만원 지급 결정(5/25,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군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5/25, 정준모)
[전라일보]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5/25, 강경창)
[JTV전주방송] 군산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2,224명에게 7억 원(5/25)
[전북CBS]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5/25, 도상진)
#앞집은 받고, 뒷집은 못 받아. 피해 보상 범위‧기준 두고 주민 불만 커
그러나 보상 범위와 기준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KBS전주총국은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가 제시한 보상 기준이 행정 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됐다는 점이다. 같은 마을인데도 집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기보다 높은 점도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항공기는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보상 기준이지만 군용항공기는 80웨클 이상의 소음부터 보상 기준이 됩니다.
같은 날 전주MBC도 “옆집 간에도 보상액이 다른 경우가 있고 보상액도 하루에 많아야 2천 원 꼴이어서 반복되는 소음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소음 영향도 조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도 한안길, 서동수 군산시의원과 주민들은 “고작 2번의 조사로 전투기 소음을 측정했다는 점, 행정단위(마을)가 아닌 건축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점, 전투기 엔진 테스트로 인한 소음은 조사에서 제외된 점, 비행 훈련이 적은 시기에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법에 명시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잘못됐다”... 주민들 ‘재조사’ 요구(2021/11/10, 문정곤)
#소음 피해 보상,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5월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 갑)이 지난 3월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산시도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이 확대되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일 KBS전주총국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만 끝나는 것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치유센터 설치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월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법원은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위자료 배상 판결 이후에도 비행장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소음 피해 보상을 다시 요구해 주민들이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는데요, 국가의 책임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중앙일보] 앞집 받고 뒷집은 못 받고…군산비행장 ‘소음 보상금’ 잡음(5/31, 김준희)
'모니터 > 전북주요뉴스 '피클'' 카테고리의 다른 글
JTV전주방송, 방송심의규정 위반 중징계. (주)자광 전은수 대표 동행 취재로 특정 기업 과도하게 홍보해(뉴스 피클 2022.06.14.) (0) | 2022.06.14 |
---|---|
6.1 지방선거 개표 현장 취재와 관련한 진안신문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뉴스 피클 2022.06.08.) (0) | 2022.06.08 |
6.1 지방선거 결과, 주목해서 볼 지점은?(뉴스 피클 2022.06.02.) (0) | 2022.06.02 |
지방선거 후보들의 각종 수당 공약들, 선심성은 아닐까?(뉴스 피클 2022.05.30.) (0) | 2022.05.30 |
전북만 메가시티‧광역화 소외? 실질적인 혜택 가져오는 게 중요해 (뉴스 피클 2022.05.26.) (0) | 2022.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