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역 언론 패싱 논란.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연결되며 지역 언론 배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진안신문은 6.1지방선거 개표소 취재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개표소 취재를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개표소 출입과 질서유지라는 선관위 원칙과 주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진안신문 측 주장 모두 살펴봤습니다.
#진안신문, 진안군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 어떤 일이?
6월 4일 기사에서 진안신문은 “개표 현장 취재를 위해 오후 7시쯤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 도착했다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다. ‘1층 개표 현장 취재가 허용되지 않으니 2층 관람석에서 취재하라’라는 말이었다.”, “‘보도‧취재를 위한 출입증을 발급해 놓고 왜 개표 현장 취재가 안 되느냐’라고 항의했지만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개표 상황표(1층 개표 현장 주변 벽면에 게재)는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냐’라는 항의에 개표 상황표를 붙여 놓을 칠판을 문밖 로비로 옮겨 놓았다.”라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개표 상황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안신문]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진안군 선관위(6/4, 류영우)
이에 대해 6월 8일 오전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전북민언련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82조(개표 관람),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에 근거해 2층 관람석으로 취재 기자들을 안내했다. 진안신문은 중간에 돌아갔지만, 남아있는 취재 기자분들께는 2층에 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취재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들었다. 개표 상황은 시간 차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개표 상황이 4~5장 정도 쌓일 때마다 복사해서 기자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규정을 적용해 2층 관람석으로 취재 기자들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공직선거법 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항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ㆍ신문ㆍ통신의 취재ㆍ보도요원이 일반 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
개표 현장 취재를 허용했던 이전 선거 및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과도한 취재 제한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선거 때의 담당자가 어떻게 취재를 안내하고 협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보니 1층 제한된 구역에 취재석을 만들어서 취재를 허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개표 취재 관련 조항이 있고, 저희는 원칙대로 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 원칙을 지킨 것을 가지고 왜 과거의 관행대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을 모두 확인해본 것은 아니지만 장수군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관람석으로 안내를 했고, 무주군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취재를 허용한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따로 뭔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방송사 취재 오자 선심 쓰듯 끼어서 취재해라? vs ‘오해’ 방송사도 취재하지 않고 돌아갔다.
진안신문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1층 개표 현장 취재 제한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신문에 제한했던 현장을 지역 방송사가 취재 요청하자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진안신문은 6월 4일 기사에서 “억울하지만 필요가 없어진 취재‧보도 출입증을 반납하고 개표 현장을 나온 후 약 3시간 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주에서 한 방송사가 개표 현장에 취재를 나왔다. 방송사 취재를 할 때 진안신문도 함께 취재를 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을 전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이라며 1층 개표 현장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던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의 취재요청에는 흔쾌히 1층 개표 현장 문을 열어 준 것. 그 상황에서 진안신문에 선심 쓰듯 끼어주기 취재를 제안한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배려(?)에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걸까?”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안신문은 풀뿌리 지역신문에 대한 취재 통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해가 발생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송사도 신문사도 모두 1층 개표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점 전주MBC가 찾아와서 투표함을 여는 모습을 찍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당시 직원들이 잠깐 여유를 가지고 쉬는 시간이었고, 취재를 위해 투표함을 하나만 골라 열 수는 없어서 방송사 측에 일단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주MBC 측도 들어가지 못하자 취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1시간 전쯤 걸려온 진안신문 대표의 전화가 생각나 진안신문에 다시 연락을 드렸다. 1시간 전이 너무 바쁜 시점이어서 진안신문이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했다. 다시 연락드리는 과정에서 ‘진안신문은 1층 취재를 제한했으면서 왜 방송사는 1층 취재를 허용한 것이냐. 같이 끼어서 취재를 하라는 것이냐’ 등의 오해를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183조 1항에서 명시한 언론사 취재 출입 기준과 관련 지역별로 개표소에서 적용된 취재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고창, 무주, 김제 등 지역별로 개표소의 취재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진안군은 개표 현장 취재 조건 변경과 관련해 지역 취재 기자들에게 사전에 공유되지 못하면서 일부 취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표 현장 질서유지 등 보완에 관련된 요구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질서유지 방안을 고민했다는 선관위의 입장을 전제하더라도 과정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안내 자료 등을 통해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고, 취재 제한과 허용 기준을 점검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개표 현장에 대한 취재 기준의 논의가 확장되고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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