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죠. 전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프레 측이 파업을 진행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 2명은 이에 반발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참프레 운송 노동자 파업 18일째, 경찰 과잉진압 논란 나와
#참프레의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고공농성까지 이어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과잉진압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프레와 화물연대 측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프레 측은 “파업 과정에서 사측은 물론 비노조원과 농가 측의 피해가 크다.”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요구한 금액은 100억 원 대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이 때문에 양 측의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참프레 측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새벽부터 노동자 2명이 군산 참프레 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부안독립신문 보도에서 화물연대 측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화물연대 노조’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농축산 관련 신문에 노조 측이 공장 출입 차량을 무조건 막고, 길에 나사를 뿌려 차량 3대를 훼손했다는 식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렸다는 겁니다.
화물연대 측은 “피를 흘리며 다니는 차량이나 과적한 차량에 대해 부안군과 부안경찰서에 단속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해당 불법행위 차량 운행을 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사를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 차량과 식사 차량도 오가는 길에 왜 나사를 뿌리겠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기사로 내면서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참프레 측은 부안독립신문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화물연대 노동자 2명, 군산 참프레서 고공농성…경찰인력 150여명 투입(7/24, 장수인)
[전북도민일보] 참프레 “화물연대 파업중단, 조속 복귀를”(5면, 장수인)
[전라일보] 전북 화물연대 노동자 2명, 군산 참프레 5층 높이 사일로서 고공농성(7/24, 김수현)
[부안독립신문] 참프레 생계차 운송기사, 노조 해산 시도에 총파업으로 대치(7/22, 1면, 김정민)
[KBS전주총국] ‘참프레-화물연대 갈등 장기화’…화물연대, 고공농성 돌입(7/22)
[전주MBC] "100억 손해배상 철회".. 참프레 화물차 노조 고공 농성 돌입(7/22)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노조 압박용’ 논란 이어져
26일 전주MBC는 참프레 측의 100억 원대 배상 청구에 대해 ‘노조 압박 논란’이 있다면서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의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를 손해배상으로 연결짓는 점 등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서도 쟁점이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과 CBS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CBS는 “파업 책임은 왜 노동자만 지나?”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조가 임금 4.5%를 더 받자고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일으켰다’라는 기사에 ‘그렇다면 경영진은 임금을 4.5%만 올려주면 되는데 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방치했느냐’라고 되받아치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파업이 일어난 원인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 측에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업 손해배상 제한‧금지법’ 논의, 이번 기회에 기준 만들어야
가장 큰 문제는 노조 행위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건데요, 사 측이 얼마든지 수백 억, 수천 억 대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단에서는 사 측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5일 MBC는 “한 시민단체가 1989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손해배상 소송 197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 배상액은 법원 재판에서 매번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백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기아자동차도 노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억 7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4년 동안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실질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 21일 JTBC는 “승소해도 실제 받기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건 '법대로 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거다'라고 관련 소송 담당해 온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라며,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 압박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파업 손해배상 제한‧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25일 MBC는 “프랑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영국은 배상 청구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관련법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6일 CBS는 “노종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한 ‘합법 파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에서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100억 배상 청구.. 노조 압박 논란(7/26, 허현호)
[전북의소리] 노조 탄압·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 '참프레 사태' 갈수록 가관...노동단체 "규탄" 한목소리(7/27, 박주현)
[경향신문]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노동자 발목 잡는 사측의 손배소(7/25, 유선희)
[CBS] 손배소 안하면 배임? 파업 피해 책임은 왜 노동자만 지나(7/26, 김민재)
[연합뉴스] 대우조선 사태 계기로 손배소·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될까(7/27, 김승욱)
[KBS] 정의당 경남도당 ‘파업 손해배상 금지법’ 추진(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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