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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을 관할하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가 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정읍시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투명하지 않아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이 공개한 예산과 실제로 정읍시가 편성한 지원 예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정읍시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에 정읍시가 보조금 지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측은 회관 신축을 추진하면서 “기존 회관 건물이 36년이 되어 낡고 좁다.”라며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지어질 예정인 건물에는 시민정보 활용방, 검정시험장 기능 향상 등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정읍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11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는 신축 비용의 70%가 넘는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0억 원은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자부담입니다. 정읍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또 건물을 정읍시에 짓기 때문에 예산을 4개 시‧군이 분담하는 건 무리가 있어 정읍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사업비 논란, 자부담 10억 원 마련 가능한가?
그런데 11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는 전액 시비로 25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남상공회의소 측 자료에는 시비가 15억 원이고,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윤준병 의원이 SNS에 서남상공회의소 신축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지만 도 예산서에 아무런 항목이 없다.”라며, 정확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7월 15일 전북중앙은 “총사업비(예정) 규모는 35억 원 중 도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 자부담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정읍시가 25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후 20일 서남저널이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측의 답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도비 10억 원은 “서남상의가 도내 4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성격이 있어 전라북도에서 정읍시에 현안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읍시는 대체 재원을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비로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정읍시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예산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전북도 관련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읍시는 도비 10억 원은 다른 사업에 쓰고, 대체한 사업비를 서남상의 회관 신축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걸 대안으로 내놨다.”라며, 도비 10억 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자세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남상공회의소 측은 또 국비에 대해 “전체 사업비 35억 원 중 보조금은 25억 원, 자부담은 10억 원이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의 재정 형편상 자부담 10억 원의 부담이 크므로 자부담 경감을 위한 자구책을 위해 정읍시의 현안사업비 5억 원을 특별교부세(국비)로 확보해 재원을 대체할 계획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남저널은 “재원 대체 예산으로 지목됐던 특별교부세에 대해 윤준병 국회의원은 4일 자 페이스북에 ‘정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당초 교부 목적대로 정읍사 디지털공원 조성에 사용되고 중간에 바뀐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의의 답변에서는 타 국비 대체 재원이나, 자금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답변이 모호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예산 지원을 위해 낸 계획서에는 10억 원을 자부담 하겠다고 적어놓고 이후에는 10억 원도 부담이 되니 추가 예산 지원 방법을 찾아봤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10억 원을 자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정읍시의 지원이 특혜라는 지적도 나와
이처럼 예산도 불투명하지만 정읍시의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1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읍시의 예산 지원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 29일 서남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서남상공회의소가 내세운 지원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에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놨는데요, 정읍시와 서남상공회의소 측은 12항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회관 신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관 신축은 법에서 명시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혜 주장도 있습니다. 19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정읍시는 기존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출범 예정인 문화관광재단 건물로 사용할 방침이다. 대신 개발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일반상업지역 땅 545㎡의 시유지를 회관 신축 부지로 제공했다. 감정가는 각각 3억 원 상당으로 차액은 3백여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인근 부지는 오히려 40여 평이 작은데도 여섯 달 전 5억 원에 거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정읍시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부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읍시는 “두 개 감정기관 평가를 거쳐 미활용 부지를 교환했고, 서남상의가 자격검정 시험을 대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공적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사 제목처럼 ‘새 집을 주고 헌 집을 얻은’ 꼴이어서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심을 거두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완주군 새마을회 회관 건립비에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역시 특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에만 다른 단체가 받지 못하는 지원이 몰린다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강조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시민들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지방 선거 앞두고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합심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전북중앙] 전북서남상의 신축공사 투명성 논란(7/15, 김완수)
[서남저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보조금논란 정의당, 30억 보조금 집행 중단하라(6/29)
[서남저널] 서남상의 신축예산보조금 여전히 논란(7/20)
[전주MBC] 시민단체,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비용 공개 요구(7/11)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전북서남상의 이전 신축에 25억 원 보조?…'특혜' 시비(7/11, 정명기)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시민단체, '전북서남상의 회관 신축 예산 지원' 공개 질의(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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