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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자광이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건물의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죠. 전주시 완산구청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는데, 경찰은 (주)자광의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석면 제거’와 ‘건물 철거’를 따로 구분해 판단한 것인데요, 경찰과 행정의 입장 차이와 더불어 건설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물 철거’와 ‘석면 제거’는 다르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
경찰은 지난해 (주)자광이 건물에서 진행한 작업은 ‘건물 철거 작업’이 아닌 ‘석면 제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착공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석면 제거 허가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불송치 결정 소식을 간단히 보도한 가운데, 5월 31일 뉴시스는 “경찰의 결과에 대해 완산구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다.”라며 배경을 자세히 보도해 눈에 띕니다.
뉴시스는 “경찰은 ‘석면슬레이트 해체 신고를 마쳤으니 행정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완산구청은 ‘옛 대한방직 부지 내 석면 해체 작업은 건축물의 일부인만큼 착공 신고 후 철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수사와 행정의 시각적인 차이가 드러났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박형윤 변호사는 “경찰은 대한방직 석면 철거를 일반적이고 별도의 해체 작업으로 본 것 같고, 완산구청은 행정의 입장에서 분리‧독립된 것이 아닌 건축물 철거의 과정이라는 하나의 연결선 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수사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행정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 행정의 입장을 수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방직 내 철거 이전 사진, 철거 사진, 철거 이후 사진 등을 제출하고 건축물 철거의 과정 중 일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대한방직 부지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 혐의없음’(5/31, 5면, 송은현)
[전북도민일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자광 석면제거 허가 받아 ‘불송치’(5/31, 5면, 김슬기)
[전라일보] 자광 수사 종결... 대한방직 부지 철거 재개(5/31, 5면, 김경수)
[KBS전주총국] 경찰, 대한방직 터 ‘신고 없이 철거’ 자광 불송치(5/30)
[전주MBC]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주)자광..경찰, 불송치 결정(5/30)
[JTV전주방송] 착공신고 없이 건축물 철거한 자광 불송치(5/30)
[전북CBS] 경찰 착공신고 없이 건물 해체한 자광 불송치(5/30, 송승민)
[연합뉴스] 신고 없이 옛 공장 건물 뜯은 시행사 '자광' 불송치(5/30, 정경재)
[뉴스1] 건축물관리법 위반 '자광' 불송치…"해체 공사 아닌 석면 제거"(5/30, 강교현)
[뉴시스] 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다시 재개될 듯…경찰, 자광 불송치(5/30, 최정규)
[뉴시스] 대한방직 부지 해체냐 철거냐…수사결과 두고 경찰·구청 입장차(5/31, 최정규)
#건축물 철거 현장 혼란 우려 전달한 KBS전주총국,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5월 31일 KBS전주총국은 ‘자광 면죄부?’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앞으로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건물 철거 공사와 석면 제거 작업을 따로 본 경찰의 판단에 대해 “경찰 해석대로면 고용노동부 승인만 있으면 건물 철거 절차 없이도 대규모 석면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공사 현장은 물론 행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모델링‧멸실 목적이라면 해체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 세부적인 건 허가권자가 판단할 내용이니 협의해 달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승인 통보를 해줬다고 그냥 건물을 막 철거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도 승인 받는 절차가 있다.”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말을 빌려 경찰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신고 없이 철거’ 자광 면죄부?…현장 혼란 우려(5/31, 안승길)
#부지 내 멸종 위기종 보호 조건부 철거 허가였는데, 환경단체 맹꽁이 서식지 추가 확인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 구간에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서식지 확인 계획과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완산구청이 건축물 해체를 허가했지만 (주)자광이 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30일 KBS전주총국과 5월 31일 SKB전주방송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지난 29일 밤 대한방직 부지 울타리 부근을 조사한 결과 총 8곳에서 맹꽁이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측은 맹꽁이 서식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 조건부로 착공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전주시 방침 철회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건축물관리법 혐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옛 대한방직 터 주변 맹꽁이 서식 확인”…현장조사는 못 해(5/30)
[SKB전주방송] 옛 대한방직 부지서 맹꽁이 서식지 추가 확인(5/31)
※ 참고. 대한방직 부지 철거 앞두고 비전 선포식까지 했는데... 불법공사 의혹 나오는 (주)자광(뉴스 피클 2023.01.19.)
※ 참고. 불법 공사 의혹 나오는 ㈜자광, 전북 지역 일간지 관련 보도는 어땠을까?(2023.01.25. 뉴스 피클)
※ 참고. 옛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 불법 공사 논란 이후, (주)자광의 입장은?(뉴스 피클 2023.02.09.)
※ 참고. 옛 대한방직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입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현장 방문 어떤 지적 나왔나(뉴스 피클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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