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로 7월 19일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8월 14일 김제시,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는데, 국비 지원은 언제?
20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4개 시‧군을 모두 합쳐 10만 1482건, 6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구비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522억 원(공공시설 복구 1008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액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이 복구에 필요한 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20일 전라일보는 “전북 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두 달이 넘도록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못해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비 부담률이 약 70%인데 농림수산식품부만 지원금을 지원했을 뿐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지급 계획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익명의 전북 지역 관계자는 “시비 등 지방비는 모두 마련된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지원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지자체의 한계를 벗어난 재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는 것인데 특별 조처가 내려진 지 두 달이 넘도록, 해당 지자체는 준비가 됐는데 정부가 지원을 미뤄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 부처를 비판했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못 받는다? 농민 두 번 울려
오늘 자 전라일보는 “특히 재해보험 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피해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닭 농장을 운영했던 익산의 한 농민은 이번 집중 호우 피해와 복구 비용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농협 재해보험금으로 4억 원 남짓을 받고 재난지원금과 이중 지원이 안 돼 파산 위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익산 수해 농민들이 피해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것도 특별재난지역 보상을 체감할 수 없다는 이유가 컸는데요. 당시에도 일부 언론에서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었는데 이후 3주가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8월 28일 KBS전주총국은 “전북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 640여억 원 중 농작물 피해액은 280여억 원으로 약 45%에 달한다.”라며, 농민들의 피해가 특히 크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호우·태풍 피해 복구 전북도, 1522억원 투입(2면,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道, 재해복구 1천522억 투입(2면, 양병웅)
[전라일보] 성난 익산시 폭우피해 농민들(8/28, 김익길)
[전라일보] 수해 특별재난지역 두달 넘도록 ‘국비0원’ 농민들 ‘생존 위기’(9/20, 1면, 김경수)
[전라일보] 특별재난지원금 차질없이 지원돼야(13면, 사설)
[KBS전주총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지만…농민들 “복구 막막”(8/28, 김현주)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비용 확정(9/20)
[JTV전주방송] 익산 수해 농민들... 정부 지원금 언제 주나?(8/28, 최유선)
[노컷뉴스전북] 익산 농민들, 이름만 특별재난지역 실질적 보상은 부족(8/28, 도상진)
#민간 지원에 한계 있는 특별재난지역. 개선 필요 주장도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초에 공공시설 복구에 치중되어 있고 민간 피해에 대한 지원은 각종 공과금 감면, 면제 위주여서 일반 재난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8월 9일 시사IN은 “당장 집이 물에 잠기거나 반파, 심하면 전파된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만 웃는다.”라고 표현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자칫 재난 예방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이주호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 예방 비용을 늘려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노컷뉴스광주] 신정훈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피해 지원 불충분(7/19, 김형로)
[시사IN] 지자체만 웃는 특별재난지역 선포(8/9,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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