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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1/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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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1/16)

 

1. 송상준 전주시의원의 자녀가 지난 지방 선거 이후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피감기관에 채용돼 논란입니다. 전주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에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할 때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하고 피하도록 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자녀가 구도심 재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도(선거일 이전 생일) 투표가 가능하죠. 그러나 전주MBC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법은 학교에서 연설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학교 교실과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등 선거운동 범위를 두고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불법선거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북교육청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겁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KBS전주총국은 후속 조치와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은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행정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 지원 기준과 예산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법으로만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원장들의 목소리도 있다. 관리감독 체계 구축과 함께 사립유치원과의 협력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 진안신문이 진안군에 있는 학교 4(송풍초등학교, 부귀중학교, 용담중학교, 주천중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가 크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바닥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24일 시행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학교의 위생 상태를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나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식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피감 기관에 자녀 취업 '논란'"윤리강령 무용지물"(115일 보도, 서승신 기자)

 

2. [전주MBC] (총선) 낮춰진 선거연령.. '교실 정치화' 논란에 대책 골머리(115일 보도, 조수영 기자)

 

3. [전북도민일보] 교육행정 유치원 3후속조치 서둘러야(13, 사설)

[전라일보]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서둘러야(15, 사설)

[KBS전주총국] '유치원 3' 시행, 세밀한 지원 필요(115일 보도, 조경모 기자)

 

4. [진안신문] 라돈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113일 보도, 1, 조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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