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연구비 유용과 연구원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혐의(사기 혐의 등)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지난 9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전주MBC의 관련 보도가 이어진 후 11월 해양경찰이 군산대학교를 압수수색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한편 군산대학교가 당시 취재했던 기자를 무단 침입 협의로 고발한 사실도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 참고.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연구 이끌었던 이장호 총장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3.03.28.)
※ 참고.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관련 추가 의혹 보도한 전주MBC. 해명 요구 이어져(뉴스 피클 2023.04.25.)
※ 참고.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압수수색(뉴스 피클 2023.11.03)
#총장 비리 혐의 구속의 피해는 군산대학교 구성원들이 받아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이장호 총장의 구속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장호 총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수고가 많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9일 구속 전 전주MBC는 “실제 국가연구 지원기관과 군산대가 2년 간 진행해 온 소송 결과를 봐도 지난 2월 이미 법원은 군산대가 추가 사용한 14억 2,500여만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며 국가 연구비를 추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라고 보도하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11일 후속 보도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우선 국가해상풍력 R&D연구 과제를 받았지만 핵심 부품인 발전기 터빈을 확보하지 못해 4년 만에 성과 없이 연구가 중단됐고, 연구가 중단된 후에도 규정을 위반해가며 고급 회식비 등으로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부 돌려 받는 형식으로 착복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전주MBC는 “문제는 앞으로 군산대학교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관련 소송 비용을 전부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일 전북의소리도 “취임한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비리 혐의가 불거져 언론과 수사의 도마 위에 올려지더니 2년여 만에 영어의 몸이 된 이 총장은 앞으로 긴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라며 군산대학교의 위상과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만평에서 총장 구속으로 군산대학교 구성원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상황을 폭염과 온열질환에 빗대어 표현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만평 -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피해는 온전히...(3면, 정윤성)
[전북일보] ‘연구비 유용’ 군산대 이장호 총장 구속(5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총장 구속(5면, 최창환)
[전라일보] ‘연구비 유용’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4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 기로(8/9, 오정현)
[KBS전주총국]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8/10)
[전주MBC] '군산대 총장' 구속 '기로'.."연구비 유용, 인건비 착복"(8/9, 박혜진)
[전주MBC] '군산대 총장' 결국 '구속', 그동안 무슨 일 있었나?(8/11, 박혜진)
[JTV전주방송] 연구비 유용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영장(8/9)
[노컷뉴스전북] "수고 많으시네요"…구속 기로 선 군산대 이장호 총장 '여유'(8/9, 김대한)
[노컷뉴스전북] '연구비 유용' 의혹 군산대 이장호 총장 '구속'(8/9,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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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실 압수수색 취재가 무단침입? 군산대학교 고발에 비판 이어져. 검찰은 경찰 기소 의견 반려
한편 군산대학교가 지난해 11월 해경의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취재한 전주MBC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 오디오맨 세 명을 올해 3월 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총장의 개인 집무실을 침입했고, 경비원에게 기자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혔지만 압수수색 취재라고는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총장실 주변이 제한 구역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대해 7월 30일 전주MBC는 관련 보도를 통해 “취재진은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4층으로 이동한 뒤 총장 비서실장과 만나 별다른 마찰없이 대화를 나눴다.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제지도 없었다.”라며, “총장실에는 진입하지 않고 문 박에서 취재를 진행했다. 근거로 둔 제한 구역 규정도 군산대학교가 내부인을 규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세부 규칙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국MBC기자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7월 30일 한국기자협회도 “군산대학교는 총장실을 평소 제한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취재 당시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접근을 말리지 않았고, 어디까지 제한구역인지 표시해 두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가 출입하길 꺼린다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보다 취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수사 근거가 미흡하다고 사건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을 바꿀지 법리 검토를 다시 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해 군산대학교 측의 무리한 고발은 아니었는지 향후 판단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압수수색 촬영이 '무단침입?'.. 취재기자 '기소의견' 송치(7/30, 허현호)
[전주MBC] “군산대 압수수색 촬영 위법하다는 판단은 미흡”.. 검찰이 ‘반려’(8/9)
[전국MBC기자회 성명] 취재 활동에 ‘건조물 침입죄’ 경찰은 제정신인가(7/30)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 언론자유를 겁박하는 국립군산대와 경찰의 MBC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과 수사를 규탄한다!(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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