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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관련보도(2003년 9월1일)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 새만금관련보도
  핵폐기장 유치문제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동안, 관심에서 벗어난 듯 보이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주에 있었던 환경부 한명숙
장관의 오마이뉴스 인터뷰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한명숙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 등을 들어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도내언론은 일제히 한명숙 환경부장
관의 해수유통주장 및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가 9월 2일자로 도내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사
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진위를 살펴본다.

  1. 도내언론의 보도

  ▷ 전라일보가 <8/30> 1면 사이드탑 <"새만금 막으면 재앙"-한명숙 환경장관, 또 해수
유통 주장...정부 정책 불신 자초>이라는 제목으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새만금을 막
으로 환경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해 또 다시 큰 파문
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 9월 1일 전북일보가 1면 머리로 <환경부 새만금 방해말라>-한명숙장관 '해수
유통.갯벌살리기' 주장, 도 '정부방침에 정면배치 행위' 중단 촉구.를
  ▷ 역시 같은날 전북도민일보 1면 <"전주권 녹지 해제 않는 조건 새만금 재개" 환경
부, 대통령에 허위보고 파문>과 1면 박스 <"환경장관 새만금 왜곡말라" 한계수 부지사
'담수화 딴죽걸기' 맹비난>을 실었고,

  ▷ 9월 2일자 전라일보는 사설 <한명숙장관 '허위보고' 규명을>을 실어 한명숙장관의
허위보고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이밖에 한나라당 전북도지부가 환경부장관 사퇴요구 성명을 발표했고, 전북도민일보는
9월 2일자 머리기사로 <환경부 수질예측 엉터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환경부의 전
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기까지 한다.

  2. 언론보도의 주요 문제제기 내용
  도내언론의 문제제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환경부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
무회의에서 허위보고를 했고, 이는 환경부가 새만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
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관련보도내용을 보자.
   ▷ 전라일보는 9월 1일 1면 머리기사로 <환경부, 새만금 '고의방해'>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회의
에 일방적인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2001년 5월 25일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등 관계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전주권 그린밸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고 "전북도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60%는 보전
녹지나 생산녹지로, 나머지 40%를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상류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도
민들이 앞장서 노력하기로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9일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주권 그린
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 사업을 재개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장관은 이어 같은 달 20일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전주권 그린밸트 전체
를 녹지로 지정해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설정돼 있다'고 역시 물관
리정책조정위원회의 결정과는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보고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은 6월초 열린 전국 시장군수 회의 등
에서 '전주권 그린밸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 사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전북도가 약속을 어긴 것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전주권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새만금 지속시행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
고 환경부장관이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노무현대통령의 인식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요지다.

  ▷ 환경부의 주장은?
  하지만 환경부는 9월 2일자로 이들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한다.
  "2003년 9월 1일 전주매일(1,2면), 전북중앙(1,2,3면), 전북도민일보(1면)에서 “환경부 대
통령에 거짓보고”, “전주권 그린벨트해제 허위보고 논란” 등 제하로 “환경부가 대통
령에게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사업이 재개됐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반박자
료에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한다.

  먼저, □ 2001년 5월 25일 정부방침 결정에 의하면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
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유보”키로 하였고,
  이와 같은 만경수역 개발유보 판단의 근거는 수질예측모델링의 결과에 의한 것이며, 수
질예측모델링에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체(225.4㎢)를 녹지로 지정하여 보
전토록하는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점

  두 번째로 □ 지난 5월 9일 환경부장관이 대통령께 “새만금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전주권 그린벨트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전북도가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중 48.7%를 개발이 가능한 생산 및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제
조건에 반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보고하였으며

  세 번째 □ 5월 20일 보고에서는 “2001. 5월 정부방침결정의 판단근거가 되었던 수질
예측모델링에서 전주권 그린벨트 전체를 녹지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으로 전제조건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장관은 수질예측모델링의 전제조건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을 보
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지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 사업이 재개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지금까지 전주권 그린벨트관련 논의사항은 이의 해제 여부가 아니라 해제 후 토지이
용과 관련된 것으로 동 지역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누구 말이 맞는가?
  우선, 환경부장관이 국무회의석상이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가 새만금사업의 전제조건'이었다고 보고했다는 부분에서
  환경부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여부가 전제조건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해제 후 토지이
용에 있어 100% 보존녹지를 전제조건으로 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새만금의 전제조건이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허위보고라는 점은
언론이 사실에 대해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인다.

  그 다음 문제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 100% 보존하느냐, 아니면 60%는 생산녹지 및 보
존녹지로 40%는 자연녹지로 하느냐(?)의 진위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각각의 주장이었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는 시종일관 100% 보존
을 주장했고, 전북도 등은 개발가능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의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는 것이다.
  즉 2001년 5월 25일 당시 발표된 정부조치계에는 전주권 그린밸트 해제시 해당 녹지비
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만경강 수질보전대책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해당부처의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견이 엇갈리는 셈인데,
  다시 정리하면,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2001년 5월 25일 발표하면
서,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의 분리개발 및 만경수역의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수질문제를 제
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해당 부처의 세부계획을 같은 해 7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전북도와 환경부, 농림부 등이 각각 자신의 주장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제시
하였던 것이다.

  즉 지역언론이 제기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보존녹지 및 자연,생산녹지 비율 중 그린밸트
해제를 제외한 비율문제는 전라북도의 의견이고,
  환경부의 100% 보존녹지안도 환경부의 의견이었던 셈이다.

  다만, 2001년도 5월 25일 발표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에는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문제를 해결한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시화호
의 오염을 계기로 1998년부터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
향, 수질, 경제성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을 구성하여 수질보전대책을 비롯한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사하게 함과 아울러,
환경부 등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라는 정부종합계획을 지시하게 되
었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999.17.경 새만금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는
데, 위 수질보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 환경기초시설을 54개소 설치(795,000㎥/일)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6개소 설치(665,000㎥/일)
ⓒ 하수관거 정비 2,464km 확충·정비
ⓓ 생활계 분뇨, 정화율 제고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 축산분뇨 개별처리율 제고(94% 이상 처리)
ⓖ 왕궁지역 축산폐수 처리대책
ⓗ 왕궁지역구의 장기적 관리대책
ⓘ 신규양식장 허가불허
ⓙ 기존 양식장 면허연장불허
ⓚ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
ⓛ 수변 정화기능 강화
ⓜ 인공습지조성
ⓝ 금강호 희석수 도입(520,000,톤/년)
ⓞ 동진강 유입수를 만경호로 배분
ⓟ 수질관리 전용 침전지 2개소 설치
ⓠ 무산소층인 바닥 부위의 물을 바다로 보내는 장치인 저층수 배제시설(底層水 排除施
設)
ⓡ 유보지 확보
ⓢ 새만금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전주권 그린벨트내 대규모 개발억제
등이고, 이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이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수질대책을 총망라
한 것이었다.

  ▶ 환경부장관의 발언이 노무현정부의 입장과 어긋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는 문제

  다음으로 전북도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부장관의 해수유통 주장이 노무
현정부의 입장과 어긋나,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부분이다.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무엇이냐의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전히
아전인수식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무현대통령이 방조제공사를 완공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전북도 등은 이것
이 담수호 조성 즉 해수유통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방조제완공과 해수유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
의 분리개발을 천명했던, 2001년 5월 정부조치계획과 2003년 7월, 농지조성부분에 대한
재고로 인해 구성된 새만금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새만금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활동범위가 우선 해수유통을 포함한 여러 대안모색과
전북도가 요청하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 만큼, 환경부의 해수유통 주장이
정부정책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새만금특별위원회가 농지조성목적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제고를 통해 탄생한 것에서 보
듯, 오히려 최근 농림부가 100% 농지조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특별위원회의 구
성목적에 비교해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언론과 전북도는 이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하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과 비교, 지나
치게 편향된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3. 무엇보다도 사실보도가 중요
  결국 이번 사례에서도 새만금을 둘러싼 각각의 이해관계가 사실관계에 대한 어긋난 해
석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언론의 사실보도 자세가 확립되어야 함
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일보는 9월 2일자 사설 <한명숙장관 '허위보고' 규명을>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하겠다.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우리는 한 장관의 주창이 그의 개인적 소신이든, 환경부 공식 견해이든, 그 자체를 시
비할 생각은 없다. 그도 그 같은 소신을 가질 수 있고 그를 장관으로 하는 환경부가 이를
공식 견해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같은 소신이나 견해를 대통령의 소신이나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 또는 발전
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정부 결정에 혼선을 일으켜 국정 오도의
위험한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한 장관은 새만금 관련, '허위보고'로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고 '왜곡통
보'로 사법판단마저 그르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대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논리임에 틀림없다.
비록 개인적 소신이든 회사의 공식 견해든 얼마든지 소신을 가질수는 있지만, 이를 관철
시키려는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보도를 할 경우 이는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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