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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보예산 보고서

[성명]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2017061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7. 6. 19.

 

 

지자체공공기관의 언론사 광고비 지급이 비밀사항인가?

 

전북민언련은 20172월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6년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어 5월에도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에 지자체가 후원한 내역에 대헤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적예산으로 지원되는 홍보 예산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고비공고비는 물론, 프로그램 제작비 및 기사 제작비, 오찬만찬 비용, 선물 구입 비용, 방송 송출비, 연감대감 구입 비용, 기자실브리핑룸 지원비, 지자체장 시책 출장과 관련 언론사에 대한 지원 내용,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를 협찬후원한 내역 등 공적예산으로 언론사에 지원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청구했다.

 

우리는 언론사 이름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공개와 비공개가 다툴 경우엔, 비공개 내용은 삭제하시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꼭 밝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언론사별로 예산이 집행된 일시, 지원 내역, 해당 부서, 금액을 개별 건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청구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몇 번의 논의 과정 끝에 세부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우석대학교와 원광대학교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는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홍보비를 적게 받는 언론사의 반발과 항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체 홍보 예산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사 이름 공개 거부는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선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 비밀이 아니다. 예컨대 201011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46개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 내역을 해당 언론사가 원하지 않는다’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도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은 피청구인이 예산을 편성하여 언론사에 홍보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광고비 집행 내역은 언론사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개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규모가 공개될 경우, 군소 신문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론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지자체 변명도 군색하다. 발행 부수나 유가 부수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사에 일률적인 홍보예산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발행 부수나 유가 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된 홍보예산이 지역신문 시장을 망치고 지역의 공론장을 망가뜨렸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홍보예산 집행의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터인데 언론사의 반발을 의식하는 담당자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들과 대학교도 정보공개 청구에 소극적이었다.

현재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대학들은 자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의무화된 공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석대학교는 우리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법에 의거하여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청구한 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는 위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우리 대학 고유의 홍보 전략에 위축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립대학교 역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으로 <1.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우석대학교가 판례로 든 것은 학교 법인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건데, 이 배경은 학교법인이 정보공개법에서 대상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느냐는 재판에서 법인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이미 각급 학교는 별도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이 아닌 학교 자체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 학교는 공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대학이 집행한 언론홍보예산의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행하는 내역이므로 해당 이유 때문에 비공개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언론홍보예산 분석 결과는 지자체별 집행 내역, 매체별 지원 내역, 연감대관 판매 내역, 언론사 행사 후원 내역 등으로 나눠 매주 보고서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과는 다시 공개 여부를 다툴 예정이며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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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월 19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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