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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시청자위원회 보고서

보고서) 지역 시청자위원회 개선, 어디까지 왔을까? (2018-2019 전북 지역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현황 보고서)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5. 7.

 

 

지역 시청자위원회 개선

어디까지 왔을까?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청자 위원을 구성할 것과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합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청자가 스스로 미디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청자의 입장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오랜 시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이나 운영의 실효성,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관해 그동안 지역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위원회를 허울 좋은 위원 자리로, 또는 전문직과 고위층을 영입해 후원 세력으로 삼으려 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북민언련에서는 2018년 <2017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시청자 권익 첫걸음, 시청자위원회 개선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시청자들의 열망을 담는 첫걸음이 시청자위원회 개선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끊임없는 참여와 모니터링, 그리고 회의록 등 시청자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들이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 구성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방송 3사 시청자 위원회는 변화했을까요?

일단 2018년-2019년 현황을 보면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됩니다.

 

전주MBC는 2018년 10월 운영 규정 중 시청자 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노사합의에 의한 진행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위원을 위촉하던 것에서 노동조합 측 사무국장과 민실위 간사 3인이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 과정 및 공모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청자위원회의 공정성과 역할을 높이는 계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 때문일까요? 2019년 3월에 위촉된 전주MBC 시청자위원회는 전북지역 방송 3사 중 가장 모범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전주총국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2018년 변경되었으며 JTV 역시 2019년 당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측의 일방적인 위원 위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전주MBC의 경우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했으며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과 방송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하도록 한 부분은 시청자위원의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됩니다.

 

JTV도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 과정 및 공모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제도적인 정비는 진행되었으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요소들은 여전합니다.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이 심하고 위원의 월별 출석률이 떨어지며, 시청자위원 선임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또한 대부분 모니터 내용에 치중되어 있고 방송 편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나 침해구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청자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일방적 의견 진술 후 방송사의 해명을 듣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사측의 인식 부족, 그리고 시청자위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전체적으로는 현재 지역시청자위원회 운영방식이 그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운영 규정 개정으로 한 걸음 내디딘 지역시청자위원회, 이제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고 방송사는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글_손주화(전북민언련 사무국장)

 


 

 

2018-2019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

 

전라북도 지역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을 알기 위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을 대상으로 2018-2019년 3월까지 시청자위원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표는 각 방송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2019.03월까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추가적인 비교가 필요한 경우 2017년 전북민언련에서 발표한 <2017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1.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운영 종합 현황

 

1) 자료 공개 현황

 

전북 지역 방송 3사는 홈페이지에 시청자위원회 코너를 마련해 운영 규정과 회의록,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주MBC의 경우 위원 명단을 이름, 직업, 추천 단체, 추천 분야 등을 공개지만 JTV의 경우 단순히 이름과 사진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경우도 KBS 전주총국은 속기 형태로 회의 전체를 시간 순으로 보여주지만 전주MBC와 JTV는 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요약 취합한 형태입니다.

 

표1.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정보 공개 상황(2019년 기준)


시청자 위원은 방송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청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단체가 비영리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해진 규칙에 부합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지, 특정 직군에 쏠림 현상이 심각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천 단체와, 추천 분야, 직업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어야 시청자 위원이 분야별 대표성을 갖고 회의 상에서 발언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의 공개 수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KBS전주총국과 JTV는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었고, 이는 나중에 정보공개청구 및 소속 시청자 위원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월별 회의 진행 현황

 

매월 정기적으로 시청자위원회 회의 진행은 고지했으나 시청자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견학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취소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2018년 2, 4, 8, 12월 경우 회의록이 없으며 2월은 간담회, 4월과 8월은 회의 취소, 12월은 감사패 전달로 대신 진행해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밝혔습니다. 이처럼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경우에만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 차후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2.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 위원회 월별 회의 진행 현황(2017-2019)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2(7/4/1) 12(8/2/2) 3(3/0/0) 12(12/0/0) 12(12/0/0) 3(2/1/0) 12(12/0/0) 12(12/0/0) 3(3/0/0)

※ 전체 회의 수(정상 진행/ 회의 취소/ 견학 등 기타)

 

 

3) 시청자 위원 성비 균형

전북 지역 방송사 시청자위원의 성비는 2018년 남자 77%, 여성 23%에서 2019년 남 71%, 여 29%로 조금 개선되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은 상황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위촉이 필요합니다. JTV는 82%, KBS전주총국은 평균 75%가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MBC는 10:4로 성비 불균형이 다소 심화되었다가 2019년 8:5로 바뀌며 201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표3.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구성 성비 (2018-2019) (단위: 명)


비율 비율
KBS전주총국 2018 11 79% 3 21%
2019 10 71% 4 29%
전주MBC 2018 10 71% 4 29%
2019 8 62% 5 38%
JTV 2018 9 82% 2 18%
2019 9 82% 2 18%

 

 

4) 시청자 위원 연도별 평균 출석률

 

전주MBC의 경우 시청자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6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2018년 10월 개정된 규정에서 <출석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청자위원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평균 출석률이 50% 미만인 위원들이 각 사마다 존재하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연임되는 문제는 방송 3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표4. 전라북도 지역방송사별 시청자 위원 회의 참석률 (2018-2019) (단위: %)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78% 67% 76% 69% 65% 61% 74% 71% 75%

 

 

5) 위원 추천 분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인권, 청년, 소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2018-2019년 사이에 위원 위촉이 활발해졌음이 확인됩니다. JTV는 추천 분야가 타 방송사에 비해 협소하지만 JTV만이 유일하게 노조 추천으로 노동 분야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문화 분야 위원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언론 분야 위원이 2018년 20%, 2019년 16%로 나타났고, 세 번째로 경제 분야 위원이 2018년 16%, 2019년 13%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여성, 사회소외계층, 노동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은 세 방송사를 합쳐 각각 1명씩으로, 기타에 인권 2명, 시민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 감안해도(총 38명 중 6명)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MBC의 경우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 각 분야별로 적어도 1명씩으로 시청자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나 타 방송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여성, 사회소외계층, 노동 분야 위원이 아예 없고, JTV 전주방송의 경우 문화, 경제 분야 위원이 각각 4명, 3명으로 11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어 위원들의 분야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도 큰 변화가 없어서 각 분야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5.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위원 추천 현황 (2018-2019) (단위: 명)

※ 각 방송사가 나눈 분야별로 작성한 표입니다.

 

 

6) 직업별 분석

 

기존 시청자위원회는 대학교 총장, 기업인, 공공기관장, 교수, 단체·협회(장),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지역 내 고위층과 전문가 집단이 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계를 보여 왔지만 2019년에는 기업인과 공공기관장, 교수에 대한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인이 위원 다수로 위촉되는데 비해 노동을 대표하는 위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JTV에서 노조 추천으로 노동 분야에 위촉된 위원이 존재하지만 직업군은 교수로 노동 분야에 맞는 대표성 발언은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 2019년에도 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교수가 각각 33%, 26%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작가, 예술인 등 문화계 직업이 각각 2018년 13%, 2019년 11%로 나타납니다. 기업(경제인)의 비중은 2018년 8%에서 2019년 13%로 늘어났으며 공공기관(장), 시민사회단체, 단체·협회(장) 세 그룹은 2018년 8%로 똑같았으나 2019년에는 조금씩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보고서에서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과도한 대학 교수 비중을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의 경우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14명 중 절반인 7명이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9년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세 방송사 대학 교수 비율 평균은 33%에서 2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직업군에 비해 2배 이상 많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심층적인 의견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교수라는 직책이 일반적인 시청자 층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JTV는 시청자위원 수가 가장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업별 다양성이 세 방송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6.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직업별 구성 현황 (2018-2019) (단위: 명)

 

 

7)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의 조치결과 현황 (2018)

 

표7. 전라북도 지역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 조치결과 (2018-2019) (단위: 명)

방송사 수용(조치) 반론 참고
KBS전주총국 16
4 20
전주MBC 50
24 74
JTV전주방송 67
1 68
133
29 162
비율 82% 0% 18% 100%

※ KBS전주총국의 경우 회의록에 수용, 반론, 참고 결과를 회의록에 직접 표시하지 않아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내용을 읽어보고 임의로 판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에 전북 지역 세 방송사는 대부분 수용(82%)하거나 참고(18%)하였으며 반론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용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전주MBC를 제외하면 다음 달 회의록에서 수용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실제로 방송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은 방송사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북 지역 방송사별 세부 현황

 

1) KBS전주총국

 

① 운영 규정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 운영은 KBS 본사만이 이행할 의무가 적용될 뿐 지역 총국은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역 시청자위원회는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시청자위원회를 개편하면서 표준 권고안을 내 규정을 정비했다. 2018년 6월 27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신설되었고 최소한의 근거 규정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외 제6조(위촉)와 관련,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를 확대하고 선정위원회를 두며 임기도 1년, 2회 연임 가능에서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바뀌었다.

 

위촉 과정도 개정되었다. 기존 규정은 사장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으나 바뀐 개정안에서는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제6조(위촉) 1항)로 변경되었다. 사장 개인의 위촉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촉하게끔 변경된 것이다.

 

 

② 시청자 위원회 회의 현황(2018년)


KBS전주총국의 경우, 매월 셋째 주 월요일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1월(첫 만남), 2월(간담회), 4월(회의 취소), 8월(회의 취소), 12월(감사패 전달)은 각각의 사유로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회의) 1항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회의 미 진행 시 그 이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별 참석 현황을 보면 14명 중 10명 이상 참석한 경우가 단 4번(1, 3, 6, 11월)이다. 1월은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참석한 시청자위원이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다. 또 회의가 아예 취소된 4, 8월을 제외한 2월(간담회) 12월(감사패 전달)은 일시, 장소, 참석 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는 5월이다. 14명 중 6명만 참석해 참석률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는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사) 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위배된다. 위임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KBS전주총국이 2018년 5월에 진행한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표8. 2018년 KBS전주총국 시청자 위원회 회의 현황

 

 

③ 시청자 위원 명단 및 회의 참석률 현황

 

시청자위원회 명단 요청 시 KBS전주총국 담당자는 각 위원들의 연령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추천분야(2019년 제외)와 추천단체는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9. 2018년 KBS전주총국 시청자 위원회 명단(14명)

※ 임기 1년, 2번 연임 → 임기 2년, 1번 연임 가능(2018년 개정)

※ 참석률은 회의가 진행된 8회 중 총 7회(1월은 14명 중 12명 참석했으나 누군지 파악 불가능)로 계산하였다.

 

표10. 2019년 KBS전주총국 시청자 위원회 명단(14명) (임기 2년, 1번 연임 가능)

※ 2018년과 달리 각 위원들의 추천단체가 추가되었다.

 

2017년 13명에서 2018년 14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2017년에 이어 연임한 위원은 8명이며 2018년 50% 이하의 참석률을 보인 위원은 3명이다. 2017년과 비교하여 각 위원들이 어떤 분야로 추천되었는지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2019년에 총 14명으로 2018년에 이어 전체 명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8년에 이어 연임한 위원은 4명이며 선기현, 김동수 위원은 서로 부위원장 - 위원 자리가 바뀌었다. 2019년 1월 회의록에서 각 위원별로 맡을 분야(TV, 보도, 라디오)를 나눠 공개한다고 하였으나 2019년 2월 회의록에 표시되지 않았고, 2019년 3월에 가서야 회의록에 공개되었다.

 

 

④ 시청자위원회 각 위원별 의견 제시 현황

 

회의록을 통해 제출된 위원들의 의견 제시 현황을 살펴보자. 회의 참석 횟수와 의견 제시 횟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18년 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의견 제시는 41%다. 14명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50% 이하의 의견 제시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번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위원도 존재한다.

 

표11. 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회 각 위원별 의견 제시 현황 (2018)

 

 

2) 전주MBC

 

① 운영규정

 

전주MBC는 2018년 10월 1일 운영규정을 바꿨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청자 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노사합의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서 위원을 위촉하던 것에서 노동조합 측 사무국장과 민실위 간사 3인이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 과정 및 공모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점은 시청자위원회의 공정성과 역할을 높이는 계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전주MBC의 경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위원의 적격여부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제6조 시청자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항목에서는 방송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항목을 신설했고, 위원회의 잔여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용하도록 한 점,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에 명시한 점,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하도록 한 부분은 시청자위원의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② 시청자 위원회 회의 현황(2018년)

 

전주MBC의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매월 1회 12번 진행했다. 그러나 9월 회의를 10월 1일에 진행하는 등 회의 날짜가 규칙적이지 않다. 각 회의 사이의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평가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확히 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낮은 상황으로 참석률이 80%를 넘는 회의가 없었으며 1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경우는 2018년 7월뿐이다.

 

표12. 2018년 전주MBC 시청자 위원회 회의 현황

※ 시청자 위원 수: 1~3월 - 전체 12명 / 4월 - 전체 11명 / 5~6월 - 전체 13명 /

7월부터 전체 14명으로 참석률 계산

 

 

③ 시청자 위원 명단 및 회의 참석률 현황

 

전주MBC는 시청자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2018년 65%, 2019년 61%로 방송 3사 중에 가장 낮다. 2018년 출석률이 50% 미만인 위원들이 6명으로 전체 과반에 근접한 위원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청자위원회 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측과 위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10월 1일 개정된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부칙 5항(출석 의무) ‘시청자위원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원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해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출석률이 낮은 위원의 연임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2019년 3월에는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많아 세 방송사 중 명단 변화가 가장 많다. 성별 비율도 2019년 남성 8명, 여성 5명으로 방송 3사 중 가장 모범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위원 위촉 등 변화가 엿보인다.

 

표13. 2018년 전주MBC 시청자 위원회 명단

※ (12명 → 11명(4월) → 13명(5월, 6월) → 14명(7월)) (임기 2년, 1번 연임 가능)

 

표14. 2019년 전주MBC 시청자 위원회 명단(14명->13명) (임기 2년, 1번 연임 가능)

 

 

④ 의견 제시 현황

 

전주MBC 위원들의 의견 제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5.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각 위원별 의견 제시 현황 (2018)

※ 전체 74건 중 24건은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3) JTV전주방송

 

① 운영 규정

 

JTV는 2019년 1월 1일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당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주MBC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한 선정은 아니지만 노조 추천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 과정 및 공모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② 시청자 위원회 회의 현황

 

대체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로 날짜를 정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4월과 12월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낮다.

 

표16. 2018년 JTV 시청자 위원회 회의 현황

※ 3월까지 전체 12명, 4월부터 전체 11명으로 계산

 

 

③ 시청자 위원 명단 및 회의 참석률 현황

 

2019년 3월 기준, 2018년과 변동 사항 없이 시청자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평균 73% 정도 회의 참석률을 보이며 50% 이하 출석률을 보이는 위원이 3명 정도로 확인된다.

 

표17. 2018년 JTV전주방송 시청자 위원회 명단

※ 12명 -> 11명(4월부터)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표18. 2019년 JTV전주방송 시청자 위원회 명단(11명)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④ 의견 제시 현황

 

JTV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제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9.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각 위원별 제시 의견 현황(2018)

※ 2018년 11월에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⑤ 기타

 

JTV는 시청자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 고충처리제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창구로 시청자가 JTV전주방송의 보도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하시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안내만 되어 있을 뿐 고충처리인이 누구인지, 운영규정과 신청방법은 내용이 고지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양식 다운로드도 불가능해 온라인을 통한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별첨 1] KBS전주총국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06.07.12 기준) 개정 (2018.06.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방송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제90조와 법 시행령 제64조,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권개정 2008.5.19.> <직권개정 2015.9.9> <개정 2018.6.27>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7.19〉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7.19〉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7.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0.7.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7.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0.7.19〉
제4조(세칙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수 있다. 제4조(세칙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7.19>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7.19〉
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2.9.25>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개정 2005.2.25>
10. 과학기술관련단체 <신설 2005.2.25>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신설 2005.2.25>
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2.9.25>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개정 2006.7.12>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3. 방송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06.7.12>
제6조(위촉) ① 사장은 시청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자를 다 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 제6조의 2에서 규정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2.9.25.><개정 2018.6.27>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관련 기관 또는 단체
9. 경제단체 <개정2005.2.25.><개정2018.6.27>
10. 과학기술관련 단체<신설2005.2.25.>
11. 문화단체<신설2018.6.27>
12. 인권단체<신설2018.6.27>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27>
③ 제1항의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2.9.25>
1.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개정 2006.7.12>
2.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3.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직권개정 2008.2.29〉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06.7.12>
④ 시청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 <신설 2018.6.27>


제6조의 2(선정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자위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18.6.27>
① 선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시청자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부사장(위원장), 방송본부장, 시청자본부장
2. TV, 보도, 라디오 편성위원회 책임자 각1인 및 실무자 대표 각 1인
② 선정위원회는 시청자위원 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6조 1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25>
②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9〉
③ 〈삭제 2000.7.19>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6조 제1항에 의한다. <개정2005.2.25.>,<개정 2018.6.27>
②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9〉
③ 〈삭제 2000.7.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역(총)국장은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② 지역 시청자위원회는 본사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8.6.27>
부 칙 (2006.7.12)
이 규정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27.)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임기) 1항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10.06.01 기준) 개정 (2018.10.01 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프로그램과 연관된 제반 건의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2조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프로그램과 연관된 제반 건의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 (시청자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의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시청자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 (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기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광고사업국장 등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가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시청자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회사측 경영기술국장,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3인과 노동조합측 사무국장, 민실위 간사(보도, 편성 각 1명)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국장(경영기술국장)이 한다.
③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시청자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가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시청자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임기)
①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청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
①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위원들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⑥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⑦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2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품위유지) 시청자위원이 시청자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개인의 임기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품위유지) 시청자위원이 시청자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5. (출석의무) 시청자위원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률이50% 미만인 경우에는 원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해 선정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별첨 3] JTV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기존 (2011.01.01) 개정 (2019.01.01)
제1조(목적)
JTV 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0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장, 경영기획국장,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기술국장, 홍보심의실장 등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0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 경영기획국, 보도국, 편성제작국, 기술국, 심의실 등 부서장급 이상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당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⑤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전화를 통해 통보하도록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부구성원 및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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