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익산 쓰레기 소각장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왜 이렇게 조용할까?(뉴스 피클 2020.12.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2. 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월 5일 익산시가 민간 위탁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20여 분간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익산시가 사고를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KBS전주총국은 지난 12월 5일 오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소각로 안의 대기 오염 물질이 역류해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도 돌발 사고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12월 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문제는 이런 사고 사실을 인근 주민들조차 대부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KBS전주총국만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지역 언론들도 해당 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는 “소각장에서 반경 300m 안쪽의 주민들에게만 사고 사실이 통보 됐다.”라며, 익산시가 사고 사실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관리, 감독 부실로 환경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의 환경 친화 도시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가 지적한 내용대로 익산 장점마을 사태, 완주 보은 매립장 사태 등 전북 지역의 환경 참사는 이를 숨기려다가 더욱 사태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환경 사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전주총국] 쓰레기 소각장서 유해물질 샜는데익산시는 '쉬쉬'(12/9, 이수진)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실태 조사 발표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특수고용노동자는 5만 5천여 명, 실제로는 최대 1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센터 측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에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전주MBC는 지난 상반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됐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8천여 명뿐이고, 배정된 자금 집행률은 80%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 통과 됐지만...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법에서 정한 14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방과 후 강사 등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노동계가 마냥 반길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이유다. 형평성 논란에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기업들의 반발도 여전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길이 아직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지원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전북 실태는?(12/9, 서윤덕)

[KBS전주총국] 대리기사도 '실업급여'방과 후 강사는 왜?(12/9, 오정현)

[전주MBC] '노동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코로나 파고에 '휘청'(12/9, 김아연)

 

#여전히 노조 만들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

한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도 사측의 동의를 전제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노조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오늘 자 기사에서 “여전히 노조할 권리에 관한 핵심 조항들은 사실상 개정되지 않아 핵심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추가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BS노컷뉴스] [노동:]결국 개정된 노조법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제없나(12/10, 김민재)

 


 

풀뿌리 뉴스 콕 ! 

 

 

#문 닫은 격포우체국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건 어려워

지난 8월 부안군 격포우체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1개 면 단위에 2개의 우체국이 있는 곳을 정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우체국이 폐쇄된 건물은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이 곳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관광객들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개입찰에는 부안군과 같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고, 매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 목적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상되는 20억 원 이상의 예산도 부담입니다. 한 주민은 “부안군이 주민들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격포를 위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 우체국이 문을 닫을 것을 예상했다면, 미리 활용 방안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문 닫은 격포우체국, “주민들 품으로” 요구있지만, 부안군 “여건상 어려워”(12/4, 3면, 김정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