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에서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법 적용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사고
지난 1월 11일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파이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 현장 사망 사고 800여 건 가운데 10%가 끼임 사고였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또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굴착기와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1일, 군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판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4일 JTV전주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7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6명이 늘어났는데요,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은 기사에서 “작업 공정 자체에서 노동자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노동자들이 작업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군산항 한 준설현장서…60대 작업자 사망(1/12, 김슬기)
[KBS전주총국] 60대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안전 규칙 소홀”(1/13, 박웅)
[KBS전주총국] ‘수백 킬로그램 철판에 깔려’…40대 태국 노동자 숨져(1/24, 조선우)
[전주MBC] 40대 외국인 노동자, 작업 도중 철판에 깔려 숨져(1/24)
[JTV전주방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노동자 사망 잇따라(1/24, 이정민)
#관리자가 현장에 없어도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책임 있다는 판결 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영향일까요? 산업 현장 관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전라일보, JTV전주방송은 지난 2020년 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을 해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대리인 지정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일보] 법원 “벌목작업중 나무에 맞은 50대 사망, 현장소장 책임”(5면, 최정규)
[전라일보] '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 근로자 숨져…현장소장 법정구속(7면, 하미수)
[JTV전주방송] 벌목 인부 사망...'관리 소홀' 현장소장 법정구속(1/24)
#중소기업들은 법 완화 요구하지만, 전라북도는 법 적용 사각지대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이 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부담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법 시행 전 준비를 하기 위한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법 조항이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24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와 달리 법 적용 대상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사망 사고 발생 비율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 여전히 사각지대 많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해 1월 12일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라며,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라북도 전체 사업장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전라북도 전체 사업장 중 82.7%입니다. 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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