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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만에 무주군 소재 전기공사업체가 20여 개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주신문은 짧은 기간 갑자기 늘어난 업체들이 수상하다며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직접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유령업체(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유령업체 의심 업체들, 무주군 대규모 관광사업 추진이 원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을 보통 ‘유령업체’라고 말하죠.
지난 17일 무주신문은 “본지가 입수한 ‘무주 소재 전기공사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올해 1월 첫째 주까지 생겨난 전기공사업체는 23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일부 업체는 전화번호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1월 초 기준 무주군에 주소지를 둔 전기공사업체 수는 모두 45개입니다. 상호명·등록번호·대표자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한 주소에 2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된 곳은 21개였고, 이 중 7개 업체는 연락처까지 똑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주군에 등록된 업체지만 연락처를 검색해 본 결과 다른 지역 주소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24일 기사에서는 해당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확인한 후 “한 곳에 여러 개의 업체가 동시에 있거나,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거나, 문을 닫은 지 오래 지난 듯한 상점, 심지어 내부가 텅 비어있고 간판과 집기도 없는 사무실도 있었다. 한 곳은 찾아가보니 성인게임방이 버젓이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7일 기사에서 기자는 “관련법상 전기공사업은 ‘인·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며,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무주군이 최근 태권브이랜드 조성, 아일랜드생태 테마파크, 생태모험공원 사업 등 대규모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소위 ‘돈 되는 지역’으로 떠오른 것도 유령업체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입찰 가능성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입찰’ 노려
입찰 참여 41개 업체 중 절반가량이 주소가 동일하거나 연락처 같아
이렇게 늘어난 실체 없는 업체들은 지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17일 무주신문은 “오직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내 주소지만 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지역 제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에는 계약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주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대부분이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이런 방식의 문제점으로 “대부분 등록 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부적격업체, 입찰 공정성 침해와 지역 영세업체 피해, 저가 하도급으로 자칫 부실시공이나 공사 지연, 안전사고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령업체 의심 업체가 무주군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7일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20일경 무주군에서 발주한 ‘한풍루 빛의 디자인조성’ 사업 입찰에 41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했는데, 약 절반가량이 주소가 동일하거나 연락처가 같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4일 보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3년 동안 무주군이 발주한 16건의 공사에 6개의 유령 전기공사업체가 도급업체로 선정됐다.”라며,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6개 업체 모두 한 주소에 두 개 이상의 상호가 등록되어 있다. 일부 업체는 소재지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똑같았다. 계약을 따내고 5~6개월 만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치고 빠지기’식 전략이 의심되는 업체도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성 해치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보완 시급해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유령업체들의 확산과 쪼개기 입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일 기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기사에서 “불법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오랜 시간 업계에 뿌리 내린 로또식 입찰 경쟁, 하도급 문제 등 전기업계의 총체적인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주신문은 “조사 권한을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사전 단속과 점검,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만이 답인 셈”이라며, 전기공사업계의 유령업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요,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무주신문이 보도한 내용처럼 주소지, 연락처 확인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주신문] 전화번호·주소 똑같은 전기공사업체 ‘의심’, 무주에 침투한 페이퍼컴퍼니 전기공사업체(1/17,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등록 주소지 직접 가보니... 페이퍼컴퍼니 이 정도일 줄이야(1/24, 1면, 2면, 이진경)
[무주신문] 페이퍼컴퍼니 의심 전기공사업체, 무주군 입찰 계약 ‘다수’ 포착(1/24, 2면,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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