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겸직 신고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위를 활용해 자칫 부당한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중 기초의원(시‧군‧구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매우 허술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의무화되어 있지만, 40%는 제대로 신고 안 해
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226곳의 시‧군‧구의회에 속한 민선 7기 시‧군‧구의원 2,978명 중 1,642명(56%)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중의 약 절반인 763명(25.6%)은 겸직을 하고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겸직 신고를 한 1,336명(44%) 중 414명은 신고 서류에 적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164명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시‧군‧구 의원의 약 40%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일보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및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협업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서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1항)과 신고 의무(3항)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성이 있는 직업의 경우 즉각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하고(5항), 지방의회 의장은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6항)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맨 아래 별첨 내용 참고)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한국일보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심지어 대놓고 위반했음에도 의원들은 ‘몰랐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내놓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서는 신고가 의무 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투잡' 뛰는 의원님들, 겸직 신고는 뒷전(3/22, 윤현종, 임세은)
[한국일보] '겸직왕' 어느 시의원님의 21가지 미신고 프로필(3/23, 윤현종, 임세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 겸직 신고 현황은?
7명 위법성 있는 겸직 신고, 48명은 미신고 의심
그렇다면 전북 지역 의원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한국일보는 전국 시‧군‧구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을 각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의회의 총원 수가 1명으로 나오는 등 누락 된 의원들이 많아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 겸직 신고 | 위법성 있는 겸직 신고 | 겸직하고 있음에도 미신고 의심 | 합계 |
전주시 | 18 | 3 | 4 | 25 |
익산시 | 7 | 0 | 8 | 15 |
군산시 | 10 | 1 | 9 | 20 |
완주군 | 4 | 0 | 7 | 11 |
김제시 | 6 | 0 | 1 | 7 |
남원시 | 1 | 0 | 0 | 1 |
정읍시 | 8 | 0 | 7 | 15 |
고창군 | 8 | 2 | 0 | 10 |
무주군 | 1 | 0 | 0 | 1 |
부안군 | 7 | 1 | 2 | 10 |
진안군 | 0 | 0 | 4 | 4 |
순창군 | 3 | 0 | 3 | 6 |
임실군 | 1 | 0 | 0 | 1 |
장수군 | 1 | 0 | 3 | 4 |
합계 | 75 | 7 | 48 | 130 |
겸직 신고 현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거나, 자신과 관련 있는 업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유도하는 등 전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가 지난 1월 전주MBC의 보도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의 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뉴스 피클> 자기 업체 이익 위해 의정활동? 전북 지역 의원들의 이해충돌 계약 논란
※ 별첨. 지방자치법 제43조 내용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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