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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송하진 도지사 출마 선언 앞두고, 공천 배제 주장한 시민사회단체들. 적법성 논란 초점 맞춘 전북일보(뉴스 피클 2022.03.3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3. 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31일) 송하진 도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30일 전라북도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송하진 도지사를 공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 동안 불통과 무능 행정을 이어왔다는 것인데, 전북일보는 적법성 논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시민단체, 송하진 도지사의 ‘불통’ 강조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라북도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송하진 도지사 재임 기간 8년 동안 전북지역의 산업은 엉망이 되었고, 고용은 줄었으며, 비정규직은 늘어났고, 임금수준은 하락했다.”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OCI군산공장, 넥솔론 익산공장 등이 문을 닫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불통은 송하진 도지사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비판하며 송하진 도지사가 여러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하락을 항의하자 징계, 고발로 대응한 사례를 주요 예시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농어민 공익수당을 요구하는 농민의 면담요청,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장애인의 면담요청, 코로나19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면담요청 등을 거절한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3월 3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위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송하진 도지사의 3선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송하진 도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보도한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송하진 도지사를 컷오프하라”라는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표현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30개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불통무능 행정의 끝판왕 송하진 전북도지사 컷오프하라(3/30)

[KBS전주총국] 전북민중행동 “‘무능·불통’ 송하진 도지사 공천 배제하라”(3/30)

[전주MBC] 도내 시민단체 기자회견.. “송하진 지사 컷오프 해야”(3/30)

[연합뉴스] 전북 시민단체 "민주당, 3선 도전 송하진 지사 컷오프 하라"(3/30, 정경재)

[SKB전주방송] 전북 시민단체, "민주당은 송하진 지사 컷오프해야"(3/31)

[전북의소리] 시민단체들 "'무능·불통' 송하진 도지사 공천 배제하라"(3/31, 박주현)

 

#사실상 ‘낙천운동’이라며, 적법성 논란 보도한 전북일보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송하진 도지사 컷오프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하지 않은 반면, 기자회견에 대해 ‘낙천운동’이라고 표현하며, 적법성 논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반면 새전북신문은 ‘3선 저지투쟁’이라는 제목을 달아 조금 다른 관점을 보였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 행동은 사실상 시민단체가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천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탈락시키고자 하는 낙천·낙선운동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낙선운동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적법성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 형식을 ‘적법성 논란’의 대상에 놓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 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나 형법상 정당행위‧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시민단체 송하진 지사 낙천운동... 적법성 논란(2면, 김윤정)

[새전북신문] 시민단체, 송 지사 3선 저지투쟁(3/30, 정성학)

 

#송하진 도지사 도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있어야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선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의 공천 배제 요구가 특정 후보를 되게 해야겠다는 건 아니다.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지역 일간지들은 지난 2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정치인 사례 모음>과 관련해 명단에 포함됐지만 1차 자격 심사에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자회견의 적법성 논란과 별개로 3선 출마를 앞둔 송하진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평가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대법원] 2002도315 판결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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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는 지난 2004년 4월 27일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2002도315 판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낙선운동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특정인의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고,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실제 행동방식과 효과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며 낙선운동 또한 선거운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 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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