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 결과 전국에서 5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전체 당선인 중 12.3%에 해당하는데, 지난 지방선거(86명 무투표 당선)와 비교해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당선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입니다.
※참고. <뉴스 피클> 전북 지역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 언론들의 우려 이어져
#전라북도 무투표 당선자 현황은?
전라북도에서는 62명(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는데요, 지난 9일 전라일보는 “서울 12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전국에서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수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국 무투표 당선자 508명 중 12.2%가 전북에서 나왔고, 전북 전체 지방의원 정수(238명) 중 약 26%가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19일 전주MBC는 이를 두고 “4명 중 1명은 선거 운동도, 공약 알리기도 없이 ‘묻지마 당선’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투표 당선, 유권자 권리 침해한다는 비판 이어져.
광주에서는 헌법 소원 진행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약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6일 KBS대구경북총국은 “선관위에서는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공개하고 있지만, 무투표 당선인의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공약이나 정책 공개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법적으로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선거 후에는 굳이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 정책과 공약은 흐지부지되는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자들 또한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호소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무투표 당선자 12명이 모여 무투표 당선자들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투표용지를 통해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뉴시스]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08명…4년 전보다 6배(6/2, 여동준)
[전라일보] 민선8기 과제- (5)유권자 권리 없는 ‘무투표 당선’(6/9, 김대연)
[새전북신문] 묻지마 무투표 당선, 국회서 법안 개정 시동(6/15, 강영희)
[KBS전주총국] 얼굴도 모르는데 무투표 당선…법 개정 목소리 커(6/17, 안태성)
[KBS광주전남총국] 무투표 당선자…제도 개혁 ‘헌법 소원’(6/13, 최혜진)
[KBS대구경북총국] 무투표 당선인은 공약도 패스?…“유권자 알 권리 침해”(6/16, 정혜미)
#선거 운동 허용만으로는 부족해, 특정 정당 독점 구조 바꿔야
그러나 단순히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라북도 정치권의 상황에 맞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일 새전북신문은 사설을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정치지형 탓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개정안”이라며, “선거 운동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결국 무투표 당선되는 건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선택은 무시되고 정당의 공천이 당선증을 대신하는 셈이다. 되레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6일 전라일보 또한 사설을 통해 “최소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찬반 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전주MBC 또한 “다양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운 현행 선거제 개혁 논의가 빠졌다.”라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기 쉬운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정당 내부의 혁신이 정치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무투표당선 법 개정 논의 확대해야(6/16, 사설)
[새전북신문] 무투표 당선, 공직선거법 개정해야(6/16, 사설)
[전주MBC] 무더기 무투표 당선..대안은 '반쪽 짜리'(6/19,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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